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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1월 26일 신유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상하 계급에 따라 신 착용의 법도를 정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의장(儀章)과 복식(服飾)의 절차는 상하를 구별하며, 계급의 위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계급에 따라 의복 제도가 모두 등급이 있어서 뚜렷한 형식이 갖추어졌는데, 다만 신발에 대한 제도가 아직껏 상세히 제정되지 아니하여, 심지어는 시장의 공인이나 상인과 공사 천례(公私賤隷)까지도 모두 가죽신을 신으며, 참외(參外)와 직업이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 투(套)008) 를 신고 있사오니, 이것은 상하 계급의 구별이 없게 될 뿐 아니라, 가죽값이 뛰어올라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아무리 엄중할지라도, 몰래 소나 말을 훔쳐 가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도둑을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예조에 명하시어 상세한 제도를 제정하여 상하의 구별을 밝히며 도둑질하는 근원을 막게 하소서."

하니, 명령을 예조에 내리어 정부와 여러 조와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합의하여 이르기를,

"현직과 산원(散員)으로 동서반 7품 이하는 투의 사용을 금지하며, 대소의 승려·경사(經師) 및 별군 내의 대장 이하와 근장대장(近仗隊長)과 대부(隊副)·보충군(補充軍)·조예(皂隷)·장수(杖首)·소유(所由)·갈도(喝導)·나장(螺匠)·도부외(都府外)·서인(庶人)·공인·상인, 관청이나 개인에 예속된 천인은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지하며, 무공(武工)과 악공(樂工) 중에서 7품 이하는 음악을 연주할 때 이외에는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지하며, 각 궁전의 별감(別監)과 소친시(小親侍) 등은 번에 들어올 때 이외에는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지하며, 남녀간에 피초혜(皮草鞋)를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합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되, 각 궁전의 별감과 소친시는 금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 [註 008]
    투(套) : 비 올 때에 신는 반장화(半長靴)인데, 투아(套兒)라고도 함.

○司憲府啓: "儀章服飾之節, 所以辨上下、明等威也。 本朝尊卑服飾, 皆有品秩, 粲然有文, 獨於靴鞋之節, 不曾詳定, 甚至市井工商、公私賤隷, 率皆着靴, 參外及無職人, 亦皆着套。 不唯上下無等, 皮價騰(湧)〔踊〕 , 禁殺之令雖嚴, 而竊盜牛馬者相繼, 弭盜之方, 亦不可不慮也。 伏望命禮曹詳定, 以明上下之分, 以塞盜竊之源。" 命下禮曹, 與政府諸曹同議。 議曰: "時散東西班七品以下, 禁着套。 大小僧徒、經師及別軍內隊長以下, 近仗、隊長、隊副、補充軍、皂隷、杖首、所由、喝導、螺匠、都府外, 庶人、工商、公私賤口, 禁着靴。 武工、樂工內七品以下, 則除奏樂時外, 禁着靴。 各殿別監、小親侍等除入番外, 禁着靴。 男女皮草鞋, 幷令禁止。" 命依議施行, 別監、小親侍毋禁。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