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과 경원 지역의 국가방위의 어려움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함길도 감사 정초(鄭招)가 계하기를,
"지금 경성군(鏡城郡) 부거참(富居站)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다시 경원부(慶源府)에 임시 치소(治所)를 세워서 안변(安邊) 이북의 군인을 교대로 고랑기(高郞岐)의 목책과 용성(龍城)의 목책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안변에서 경원까지는 15, 6일이 걸리는 거리이온즉, 군인이 왕래하는 동안에 사람도 피로하고 말도 지쳐서 국가의 영구한 계책이 되지 못하오며, 또한 내금위의 갑사와 별패들로 고랑기의 목책을 방어하게 하고, 경원 절제사가 그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경원의 새로 세운 목책을 진수(鎭守)하오나, 적(賊)의 침략해 들어오는 경로가 일정하지 아니하오니, 겨울철에 잇따라 들어와 있을 때는 그만이지만, 농사철이 되어 사람과 말이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 해를 일으키면, 곧 고랑기에 주둔한 군대로서는 미처 방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용성(龍城) 같은 곳은 쌓은 성이 높고 커서 거대한 병참이 되어 있사온즉, 경원부(慶源府)의 치소를 용성에 옮기고 경성(鏡城)의 오을촌(吾乙村)과 주을온(朱乙溫) 등지를 경원에 소속시키며, 경성군의 치소를 주촌참(朱村站)에 옮기고, 길주(吉州)의 운가위(雲加委)·광암(廣巖)·입석(立石)·명간(明間)·명원(明原) 등의 지방을 경성에 소속시키고, 북청(北靑) 이북과 경성(鏡城) 이남의 군인 1백 명을 교대로 용성에 주둔하고, 또 장항(獐項)·요광원(要光院) 등지에 파절(把截)을 두어 들어오는 야인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오는 목적을 묻고 나서 들어오게 한다면, 곧 국경의 경비도 튼튼하며 사람과 말이 지치지 아니하여 영원한 안전책이 될 것입니다. 혹 정부의 의견이 영토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옳지 못한 계책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새로 설치한 경원의 토지는 모두 경성의 토지가 되며, 허문(虛門) 이북의 재래의 경원에는 조금도 거주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용성은 또한 경원에 소속된 땅이었으니 치소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어찌 영토가 줄어들 까닭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재량하여 실시하소서."
하였다. 명령을 내리기를,
"호조에 회부하여 정부와 여러 조(曹)에서 상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영의정 이직(李稷)·영돈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이원(李原)·우의정 조연(趙涓)·병조 판서 조말생 등이 건의하기를,
"경성의 어유(魚游)와 간천(澗川)에서 북쪽을 경원에 떼어 붙이고, 길주(吉州)의 운가위(雲加委)·광암(廣巖)·입석(立石)·명간(明間)·명원(明原) 등지를 경성에 떼어 붙이며, 경원과 경성의 절제사가 방어의 임무를 맡은 곳은 그대로 두고, 고랑기의 농민은 모두 용성(龍城) 등지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며, 고랑기에서 방어에 출동하는 군인 2백 명 내에서 1백 50명은 고정으로 경원성에 주둔하여 방어에 종사하게 하고, 길주에서 남쪽으로 있는 각 지방 관청의 익속군(翼屬軍)007) 이 2천 9백 84명이며, 별패가 4백 68명으로 모두 3천 4백 52명인데, 경원과 용성 두 곳에 나누어 배치하되, 매월에 1백 50명씩으로 그 거리의 원근을 보아서 1년에 한 번씩 방어에 출동하게 하며, 만일 익속군이 부족할 때에는 곧 각 포(浦)에 소속된 선군(船軍)으로서 불필요한 것을 폐지하여 이에 충당하게 할 것이며, 경원성은 오는 가을에 돌로 견고하게 축조하게 하소서."
하니, 명령을 내리어 건의한 대로 실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 [註 007]익속군(翼屬軍) : 이조 초기에 함길도에 배치한 지방군의 명칭임.
○咸吉道監司鄭招啓: "今於鏡城郡 富居站設木柵, 復立(鏡源府)〔慶源府〕 寓治, 以安邊以北軍人, 輪戍於高郞歧木柵及龍城木柵。 自安邊至慶源十五六日程, 軍人來往之際, 人疲馬困, 非國家長久之計。 且令內禁衛甲士與別牌等, 守禦于高郞歧木柵, 慶源節制使, 領其邑軍馬, 鎭守於慶源新木柵, 然賊人入寇, 道路非一。 冬節疊入時則已矣, 其於農時人馬四散之時, 突入作耗, 則高郞歧戍禦之軍, 不及應變救護必矣。 若龍城城子, 高大造築, 以爲巨鎭, 移慶源府治於龍城, 割鏡城 吾乙村、朱乙溫等處, 屬于慶源。 鏡城郡, 移治於朱村站, 割吉州 雲加委、廣巖、立石、明間、明原等處, 屬于鏡城, 將北靑以北鏡城以南軍人一百名, 輪戍龍城。 又於獐項、要光院等處, 置把截, 令野人來者, 先告委來之事, 然後許入, 則封疆堅實, 人馬不困, 永世長策。 倘朝議以封疆退縮, 乃爲非計, 以臣愚見, 新慶源所置土地, 皆爲鏡城之土地, 虛門以北古慶源, 則無尺寸可居之地。 又況龍城, 亦是慶源之地, 移治於此, 豈退縮封疆之有哉? 伏望聖裁施行。" 命下戶曹, 與政府諸曹, 議擬以啓。 於是, 領議政李稷、領敦寧柳廷顯、左議政李原、右議政趙涓、兵曹判書趙末生等議: "鏡城 魚游、(間川)〔澗川〕 以北, 割屬慶源。 吉州 雲加委、廣巖、立石、明間、明原等處, 割屬鏡城。 慶源、鏡城節制使赴防之處仍舊。 高郞歧農民, 竝於龍城等處入居。 高郞歧赴防軍人二百名內, 一百五十名, 定屬慶源城留防。 吉州以南各官翼屬軍二千九百八十四名、別牌四百六十八名, 摠三千四百五十二名, 分戍慶源、龍城二處, 每月各一百五十名, 議其遠邇, 使之一年一赴防。 若翼屬軍不足, 則革不緊各浦船軍充數。 慶源城, 來秋, 以石堅築。" 命如所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