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1월 18일 계축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 울산의 염포에서도 무역을 허가하기로 하다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를 보내어 내조(來朝)하여 예조에 글월을 올리기를,
"우리 섬에는 토지가 없사오니 거제도(巨濟島)에 있는 농토 한 자리를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상선(商船)이 정박하는 곳은 다만 내이포(乃而浦)와 부산포(富山浦) 두 곳에만 와서 무역하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이것도 좌우도(左右道)의 각지의 항구에 마음대로 다니며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랑(佐郞) 신기(愼幾)가 답서를 보내기를,
"거제도에 있는 농토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거주민이 모두 다 개간했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며, 상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삼가 나라에 보고를 드리어 과거에 지정되었던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에서도 무역을 허가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對馬島 左衛門大郞, 使三未三甫羅來朝, 奉書于禮曹曰:
本島無田地, 請給巨濟島農田一區, 使人耕稼資生。 且商泊只許乃而浦、富山浦兩處, 到泊販賣, 請通泊左右道各浦, 任意行販。
佐郞愼幾答書云:
諭給巨濟土地, 居民開墾已盡, 難以塞請。 兼諭商船往來處, 謹將轉啓, 在前來泊乃而、富山兩浦外, 蔚山、鹽浦, 亦許販賣。 惟照。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