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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1월 14일 기유 4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충청도 비인의 방비를 위해 인원을 추가하고 평상시에 4번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다

병조에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의 첩정과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한 것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비인현(庇仁縣)은 북으로 남포진(藍浦鎭)까지가 45리이며,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와 도(道)의 병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 15리이며, 남으로 서천포(舒川浦)의 병선 정박한 곳까지가 30리입니다. 비록 서로의 거리는 멀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전 수호군(守護軍) 1백 52명을 배치시킨 것으로는 빈약할 듯하오니, 바라옵건대 비인(庇仁) 부근에 있는 여러 고을에서 현역이 없는 장정 50명을 추가 배치하고, 영(營)과 진(鎭)의 군대의 예에 의하여 평상시에는 4번(番)으로 나누어서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兵曹據忠淸道兵馬都制節使〔忠淸道兵馬都節制使〕牒呈, 與議政府六曹同議啓: "庇仁縣, 北距藍浦鎭四十五里, 左道都萬戶(道)兵船泊立處十五里。 南距舒川浦兵船泊立處三十里。 雖相距不遠, 最爲要害之地, 前屬守護軍一百五十二名, 似爲單弱。 乞庇仁附近各官, 刷無役丁壯五十人加屬, 依營鎭軍例, 常時則分四番守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