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의 시위군을 12패로 정해 1년에 한 번씩 번을 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지난번에 교지를 받자옵고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의 통첩에 의거하여, 정부와 여러 조와 합동으로 논의하였는데, 앞서 본도의 시위가 14패(牌)인데, 한 패에 1백 명씩이고, 경상좌도가 14패인데, 한 패에 50명씩이고, 우도가 14패인데, 한 패에 1백 명씩이고, 전라도가 14패인데, 한 패에 50명씩이었습니다. 이상 각도에서 매월에 한 패씩으로 14 개월에 한 번씩 번을 들며, 황해도가 17패인데, 한 패에 1백 50명씩으로, 매월에 한 패씩으로 14개월에 한 번씩 번을 들게 되어, 간격이 일정하지 아니하오며, 또 근자의 수교(受敎)에서는, ‘평안도의 선군에서 황해도 광암(廣巖)에 가서 방어에 복무하는 자 5 백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군을 황해도의 시위군으로 충당하라.’ 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각도의 시위군의 패를 모두 전항의 수에 의하여 12패로 정하여 1년에 한 번씩 번을 들게 하며, 각도에 흩어져 거주하는 백정(白丁)들 가운데서 시위군에 충당할 수 있는 자는 아울러 보충할 것을 허가하시며, 첫 해에 농사철에 번을 든 자는 다음 해에는 차례대로 내려서 서로 교대로 지명하여 보내며, 그 시위패에 소속된 외의 나머지 군대는 각진(各鎭)에 추가로 배속시켜 영속군(營屬軍)의 예에 의하여 4개의 번으로 나누어 방위에 복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啓: "曾奉敎旨, 據忠淸道兵馬都節制使牒, 與政府、諸曹同議。 前此, 本道侍衛十四牌, 每牌一百名。 慶尙左道十四牌, 每牌五十名。 右道十四牌, 每牌一百名。 全羅道十四牌, 每牌五十名。 上項各道, 每月一牌, 十四月一番上。 黃海道十七牌, 每牌一百五十名, 每月一牌, 十七月一番上, 疎數不同。 且近者受敎, 除平安道船軍之赴防於黃海道 廣巖者五百名, 其船軍, 以黃海道侍衛軍充定。 請各道侍衛牌, 竝依前數, 定爲十二牌, 令一年一番上, 於各官。 散住新白丁內, 可當侍衛者, 幷許充補。 初年農月番上者, 次年推移, 相換點送。 其屬侍衛牌外, 餘剩軍, 加屬各鎭, 依營屬軍例, 分爲四番赴防。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