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29일 갑오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편전에서 내연을 열고 밤이 깊어서 파하다
편전(便殿)에서 내연(內宴)을 열고 밤이 깊어서 파(罷)하였다. 연회의 처음에 보첨(補簷)에 매어 둔 장막의 끈이 바람에 끊어져서 처마의 기왓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화대(蓮花臺)135) 를 추던 동기(童妓)가 머리에 부상을 당하였다. 임금이 감역 내관(監役內官) 최득룡(崔得龍)·사약(司鑰) 박천등(朴天登)과 충호위관(忠扈衛官) 대호군(大護軍) 박운신(朴云信)·이직생(李直生)·사알(司謁) 김사진(金思震)·사약(司鑰) 차득상(車得祥)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날 밤에 나례(儺禮)를 올리고, 방포(放炮)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는 구역 의식(驅疫儀式)을 거행하였으며, 전악서(典樂署)에서는 처용무(處容舞)를 올렸다. 여기(女妓)·악사(樂師)·고자(瞽者)들에게 연회(宴會)와 선물을 내리고, 나인(儺人)과 처용(處容) 연기자들에게도 차등있게 면포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예술-무용(舞踊) / 풍속-풍속(風俗)
- [註 135]연화대(蓮花臺)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