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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2월 25일 경인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조하 개설 날짜와 황제가 내리는 면복에 딸린 신의 색깔 등을 계문하게 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을 불러서 궐내에 들어와 계사(啓事)하게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신하들이 공복(公服) 차림으로 조현(朝見)하는데, 임금은 평상복(平常服)으로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무슨 옷을 입어야 옳겠는지, 옛날 제도에는 어떠한가. 입어야 할 옷의 제도가 없다면 여러 신하들도 또한 시복(時服)을 입는 것이 의당(宜當)하겠다. 다만 초하루·보름의 조하(朝賀) 의식만은 평상시 조현하는 예의(禮儀)와 다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옛날의 제도에는 매월 초하루·초5일·11일·15일·21일·25일에 조아(朝衙)를 열었는데, 지금은 초하루·초6일·11일·16일·21일·26일로써 조아를 여니,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또 전조(前朝) 공민왕과 우리 태종 때에는 중국 황제가 내리는 면복(冕服)에 딸린 신[舃]은 다 붉은 빛깔이었는데, 지금의 면복에 딸린 신[舃]은 검은 빛깔이니, 검정신[黑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바로 건문(建文) 년간(年間)에 내린 신[舃]이 아닌가 한다. 또 공민왕조에 내린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의 내부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아니하니, 그 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어느 때부터 쓰지 않았는지. 이 두어 가지 것을 상정소(詳定所)의 제조(提調)인 허조·이수(李隨)에게 문의(問議)하여 옛날 제도를 참고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歷史)

    ○上召代言等入內啓事。 上謂知申事郭存中曰: "臣以公服朝, 而君以常服受之, 似爲未便, 當服何服乎? 古制若何? 無可服之服, 則群臣亦當時服。 但朔望朝儀則異於常朝之禮, 何如? 又古制每月初一、初五、十一、十五、二十一、二十五爲朝衙。 今以初一、初六、十一、十六、二十一、二十六爲朝衙, 此何據歟? 又前朝恭愍王及我太宗時皇帝所賜冕服之舃皆赤, 而今冕服之舃黑, 其黑舃始自何時? 無乃建文年間所賜之舃乎? 又恭愍王朝所錫遠遊冠、絳紗袍內, 有方心曲領, 而今不用。 其不用者何由? 且自何時不用乎? 此數條, 議於詳定所提調許稠李隨, 參考古制以聞。"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