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16일 신사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국경 방어 중 병사한 자는 1년·익사자는 3년·전사자는 5년 동안 복호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부방(赴防)한 수군(水軍)이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익사(溺死)한 사람 등에 대한 복호(復戶)를 연한(年限) 없이 시행함은 실로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수군(水軍)이나 육군으로서 서북의 국경 방어에 나간 자가 병으로 사망하면 그의 본가(本家)를 1년 동안 복호하고, 공무(公務)로 인하여 익사(溺死)한 자는 3년 동안 복호하며, 수군이나 육군으로서 전사(戰死)한 자는 5년 동안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7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兵曹啓: "赴防船軍, 因病物故及溺死人等復戶, 不計年限, 實爲未便。 請自今水陸赴防, 因病物故者, 本家復一年, 因公溺死者復三年, 水陸戰亡者復五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7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