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7일 임신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급제 생원들의 범죄를 유직자의 예에 따라 처리하라고 교지하다
교지(敎旨)하기를,
"금후로는 급제(及弟) 생원들이 만일 범죄하거든 유직자(有職者)의 예(例)에 따라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4면
- 【분류】사법(司法)
○敎旨: "今後及第生員等, 如有犯罪, 以有職例施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4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