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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오 5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태조실록》에 비밀이 많다 하여 택일하여 사고에 넣게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지신사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다만 한 책만 썼기 때문에, 만약 후일에 유실(遺失)된다면 안 될 것이니, 또 한 책을 더 베껴서 춘추관(春秋館)에 납본(納本)하고, 한 책은 내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춘추관에 전교(傳敎)하라."

하였다. 지관사(知館事) 변계량이 계하기를,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신과 하윤(河崙)이 알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책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하건대 좋은 날을 받아서 사고(史庫)에 넣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御經筵。 謂知申事郭存中曰: "《太祖實錄》, 只書一本, 若後日遺失, 則不可。 又寫一本, 納春秋館, 一本吾常見之, 其傳敎於春秋館。" 知館事卞季良啓曰: "《太祖實錄》多密事, 臣與河崙知之, 他人不知。 不可又寫一本, 而使衆人知之。 請擇吉日, 納于史庫。"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