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청한 서운관 산하 관원들의 공평한 업무와 승진 방침을 따르다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금루(禁漏)를 맡은 자는 원인원수 40인으로써 4번(番)으로 나누어 입직(入直)하는데, 그 직무(職務)는 낮이면 시각(時刻)을 아뢰고, 밤이면 누각(漏刻)을 맡는 데 그칠 뿐입니다. 천문생(天文生)은 원인원수 20인으로써 일(日)·월(月)·오성(五星)127) 등 여러가지를 기술(記述)하는 것과, 매년(每年)의 음양(陰陽)의 교회(交會)를 관측하는데, 매일 5인씩 입직(入直)하여 밤낮의 날씨와 천문을 관찰합니다. 그 일은 정밀하고, 그 역무(役務)는 고됩니다. 청하건대 본관(本觀)128) 의 참외 녹관(參外錄官) 10인 중에, 금루(禁漏)를 맡은 자는 종전에 있어서는 7품이 1인, 8품이 1인, 9품이 1인이었는데, 이제 9품 1인을 더 주고, 풍수학(風水學) 담당자는 전례에 따라 참외 녹관인 체아직(遞兒職) 1인을 주게 하며, 그밖의 나머지 녹관은 모두 천문생에게 주게 하고, 만약 6품에 승진시킬 차례가 되면, 천문·금루·풍수학을 합하여 한 도목(都目)으로 하고, 그 숙직 회수의 많고 적음과 취재(取才)에서의 능부(能否)를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한 자 한 사람을 천망(薦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禮曹據書雲觀牒呈啓: "掌禁漏者, 以元數四十, 分四番入直, 其職止於晝則奏時, 夜則掌漏耳。 天文生則以元數二十, 日月五星等諸述者, 每年推步陰陽交會, 每日五人入直, 晝夜候察天文, 其業精、其務苦。 請本官參外錄官十內, 其掌禁漏者, 於在前七品一、八品一、九品一, 今加給九品一。 風水學依前例, 給參外遞兒一外, 其餘祿官, 竝於天文生給之。 若六品當次, 則天文、禁漏、風水學, 合爲一都目, 考其到宿多少及取才能否, 以其中優者一人薦望。"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