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감의 지인 녹사 체아직의 직제를 변경시키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군기감은 오로지 병기(兵器)를 관장하는 관아로서, 〈중요하기가〉 다른 각 관사(官司)의 유례(類例)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直長)·녹사(錄事) 각 2인은 현능(賢能)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막론하고 지인 녹사(知印錄事)로서 체아직(遞兒職)의 차례가 된 사람으로써 차례로 바꿔 임명하기 때문에, 위의 지인 녹사는 오로지 체임(遞任)될 날만 기다리면서 전연 직무를 봉행(奉行)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니 진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제용감(濟用監)의 예에 따라, 글과 산술(算術)이 모두 능숙하고 일을 집행하는 데 근신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되, 그 중에 맡은 일에 유능(有能)한 자는 계속하여 차례로 승진 영전하게 하시고, 그 지인 녹사 체아직은, 7품 2인은 광흥창 승(廣興倉丞) 1인과 전옥서 승(典獄署丞) 1인을, 8품 2인은 선공감 녹사(繕工監錄事) 1인과 장흥고 부직장(長興庫副直長) 1인을 옮겨다가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軍器監專掌兵器, 非他各司之例也。 直長、錄事各二人, 勿論賢否, 以知印、錄事遞兒職當次人, 相遞差下。 右知印、錄事, 坐待遞日, 專不用心奉職, 誠爲未便。 乞依濟用監例, 以文算俱能執事謹勤人, 選擇差下, 其有能任事者, 仍令次第陞轉。 其知印、錄事遞兒職, 七品二則於廣興倉丞一、典獄署丞一, 八品二則於繕工監錄事一、長興庫副直長一移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