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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동교에 거둥하다. 세자가 호종하다

동교(東郊)에 거둥하였다. 세자가 호종(扈從)하였다. 살곶이[箭串] 냇가에서 방포(放砲)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이날에 앞서 미리 군기감(軍器監)에서 갑주(甲胄)를 입힌 풀로 만든 사람[草人] 3백을 장막의 서쪽 1백 50보의 위치에 세워 놓았는데, 먼저 화약수(火藥手)로 하여금 방포(放砲)하게 하고, 다음은 대호군 권복(權復)과 호군 김윤수(金允壽) 등 6인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여, 방포한 것과 활로 쏜 것으로 갑옷을 꿰뚫은 심천(深淺)을 실험하고, 또 군기감으로 하여금 광주(廣州)·성산(城山) 도성(都城)과 백악(白岳)에 군사를 나누어 보내서 방포로 신호하게 하여 포성(砲聲)의 멀고 가까움을 실험하고, 그 곳에서 낮수라를 들었는데, 효령 대군 이보(李𥙷)·경녕군(敬寧君) 이비(李)·공녕군(恭寧君) 이인(李䄄)·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의성군(誼城君) 이용(李㝐)이 술자리에 모셨다. 대가(大駕)를 수행한 크고 작은 여러 수레의 대소 군신들을 장막의 남쪽에서 공궤(供饋)하라고 명하였다. 또 술과 안주를 시위(侍衛)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몫이 미천한 자들에게까지 돌아갔다. 신시(申時)에 궁궐로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壬戌/幸東郊, 世子扈從, 次于箭串川邊, 觀放砲。 先期, 軍器監以被甲冑草人三百, 立於幄西百五十步, 先使藥匠放砲, 次命大護軍權復、護軍金允壽等六人射之, 以驗其砲射貫甲深淺。 又使軍器監分往廣州 城山、都城白岳放信砲, 以驗砲聲之遠近。 仍晝停, 孝寧大君 (補)〔𥙷〕 敬寧君 恭寧君 順平君 群生誼城君 侍酌。 命饋隨駕大小群臣于幄南, 又分酒殽于侍衛軍士, 逮及賤者。 申時, 還宮。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