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의 실정과 개혁 방안
병조에서 계하기를,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국가에서 각도에 감목(監牧)을 나누어 두고 마필(馬匹)을 번식(繁殖)시키고 있으나, 지금 말이 번식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고사(考査)하고 검찰하는 법이 극진하지 않는 데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마[雌馬] 1백 필을 일군(一群)으로 하여 군두(群頭) 1인을 정하고, 50필마다 각각 군부(群副) 1인을, 매 25필마다 목자(牧子) 1인을 정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감목관(監牧官)이라 일컫는 감목(監牧)을 나누어 보내어, 매 1군(一群)마다 1년에 80필 이상을 번식시킨 것을 상등, 60필 이상을 중등, 60필 미만을 하등으로 하여, 이것으로 출척(黜陟)하되, 30개월 안에 상등이 세 번이면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상등이 한 번이면 위계(位階)는 그대로 둔 채 임용(任用)하며, 세 번 중등이면 벼슬을 깎아서 내보내고, 하등은 즉시 논죄(論罪)하고 파면하여 내쫓으며, 그 번식 성적이 하등인 것은 군두(群頭)·군부(群副)·목자(牧子)도 모두 논죄하게 하고, 마필의 죽은 것, 잃어버린 것, 손상하여 쓸 수 없게 된 것은 모두 율(律)의 조문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兵曹啓: "馬政, 軍國所重, 國家於各道, 分置監牧, 孶息馬匹, 然至今馬不繁息者, 良由考察之法未盡也。 自今雌馬百匹爲一群, 定群頭一人, 每五十匹各定群副一人, 每二十五匹定牧子一人。 諳事六品以上稱監牧官, 分遣監牧, 每一群一年孶息八十匹以上爲上等, 六十匹以上爲中等, 未滿六十匹爲下等, 以此黜陟。 三十箇月內, 三上加資, 一上仍資錄用, 三中貶黜, 下等隨卽論罪罷黜, 其下等孶息群頭、群副、牧子, 幷令論罪。 死者、失者、損傷不堪用者, 一依律文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