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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승정원에서 사용하는 내전과 첩자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좌부대언 김자(金赭)에게 명하여 의정부·육조에 전교하기를,

"일찍이 부득이한 그때그때의 일로 인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내전(內傳)과 첩자(帖字)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혹은 위조하거나 꾸며 붙이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 지금부터는 내도서(內圖書)와 승정원의 인장(印章)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또는 내전(內傳)과 첩자(帖字)를 쓰지 말고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공문을 내게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과 우의정 유관(柳寬) 등이 합의(合議)하여 계하기를,

"도서(圖書)를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고, 승정원의 인장을 찍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 때에 써야 할 것이 말[斗]·되[升]·소금·장(醬)·술·기름과 같은 것이면, 예전대로 승정원이 임시로 첩자를 사용하여 공문을 내고, 돈·곡식·포화(布貨)의 비용 같은 것은 호조에 명령을 내려 시행하게 하며, 내전 소식(內傳消息)122) 은 병조로 하여금 역마(驛馬) 〈제공을 지시하는〉 문서에, ‘아무개가 아무 일로 내전 소식을 받들어 가지고 어느 도(道) 어느 고을에 간다. ’고 써넣게 하고, 만약 감사가 심부름 보낸 사람이 돌아갈 때에 내전(內傳)을 받아 가지고 간다면, ‘어느 도 감사의 하인 아무개가 내전(內傳)을 받아 가지고 간다. ’고 써 넣는 것으로 항구한 법을 삼는다면, 위조와 꾸며 붙이는 폐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22]
    내전 소식(內傳消息) : 궁내에서 보내는 선전 소식(宣傳消息). 선전소식은 임금이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에게 무엇을 징구(徵求)할 때에, 승지가 왕지를 받들어 써 보내는 글.

○命左副代言金赭, 傳敎於政府、六曹曰: "嘗因不得已及時事, 令承政院用內傳與帖字, 恐奸猾之徒或有造飾之者。 自今用內圖書與承政院印信何如? 且除內傳及帖字, 使主掌官行移, 又何如?" 領敦寧柳廷顯、右議政柳寬等合議啓曰: "用圖書似未便, 用承政院印信, 亦非也。 有如及時所用斗升、鹽醬、酒油之類, 因舊承政院臨時用帖字行移。 如錢穀、布貨之費, 則命下戶曹施行, 內傳消息, 則令兵曹鋪馬文字經署, 某人以某事, 齎擎內傳消息, 往某道某官, 若監司使送人回還時受內傳而去, 則書某道監司伴人某, 受內傳而去, 以爲恒式, 則庶絶僞飾之弊矣。" 上曰: "已知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