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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5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역원을 보수하고 원주를 잡역에서 면제하여 해당 임무에 충실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우리 나라의 큰 길가에 있는 역원(驛院)은 길 다니는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부터 마땅히 수리 보완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원주(院主)121) 를 두지 않아 빈 집이 되어 퇴락하게 만들거나, 혹은 허다한 노역(勞役)을 시켜서 원주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없게 만들며, 혹은 대소(大小) 사신(使臣)들이 길을 인도하고 횃불을 들게 하는 등의 일로 부당하게 침범하고 포학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망쳐 흩어지게 하니, 길 가는 나그네는 유숙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중[僧]이거나 양민(良民)이거나를 물론하고 선량한 자로 원주(院主)를 삼아, 잡역(雜役)과 길 인도 및 횃불 들기 등의 일을 면제하여, 역원의 수리 보완과 행인(行人)을 편안히 접대하는 일에 전심하게 하고, 감사가 순행(巡行)할 때에, 수령이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아니 쓰는가를 감찰하여, 수령의 출척(黜陟)에 빙고(憑考)하게 하시고, 성밑 10리에 있는 원관(院館)은 한성부가 고찰하여 수리하고, 흥인문(興仁門) 밖의 보제원(普濟院)홍제원(弘濟院)의 예에 따라 밭 2결(結) 50부(負)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註 121]
    원주(院主) : 역원(驛院)을 숙직하여 지키는 벼슬아치.

○戶曹啓: "本國路傍院宇, 所以待行旅, 固當修完。 今各官守令不肯用心, 不置院主, 以致空虛頹落。 或多般差役, 使院主不得寧居; 或大小使客, 因指路擧火等事, 非理侵虐, 使之逃散, 行旅無所投宿, 不可不慮。 請自今令各官勿論僧俗, 有善心人, 俾爲院主, 除雜役及指路擧火等事, 使之專心修完間閣, 安接行人。 監司於巡行時, 檢擧守令用心與否, 以憑黜陟。 城底十里院館, 令漢城府考察修理, 興仁門普濟院, 依弘濟院例, 給田二結五十負。"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