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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7일 임자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형조에서 청한 대로 선상 노비의 폐단을 구제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공손히 교지(敎旨)를 받들어 선상 노비(選上奴婢)의 폐단을 구제하는 조건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적습니다.

1. 각 관사(官司)에서 노비를 뽑아 올릴 때, 각 관사의 간사한 아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라, 외롭고 잔약한 자를 정역(正役)으로 삼고, 부유하고 알찬 자를 봉족(奉足)으로 하여, 이름과 실지가 상반(相反)되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각도의 감사가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선상 노비(選上奴婢)의 생계(生計)의 빈부(貧富)와 입역(立役)의 선후 순서를 조사하게 하고, 아전으로 하여금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선상(選上)된 때에는 잡역(雜役)을 감면(減免)하여 그의 생계(生計)를 보전하게 할 것.

1. 옛 관례에는 혹 1년 만에 교대하기도 하고, 혹 석 달 만에 교대하기도 하는데, 1년으로 하면 입역(立役)하는 기간이 오래므로 식량을 이을 수 없고, 석 달로 하면 가고오고 하는 데에 피로하여져서 자기의 할 바를 잃게 되니, 지금부터는 여섯 달로 정할 것.

1. 옛 관례에는 여섯 달 동안 입역(立役)한 자에게는 반공(半貢)을 바치게 하고 있으나, 여섯 달 동안을 집에 있지 아니하면 폐농(廢農)하여 할 바를 잃었을 것은 알 수 있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반공도 모두 면제할 것.

1. 선상 노비의 입역이 어렵고 고통스럽건만, 각 관사(官司)의 관리들은 일찍이 온전히 구휼하지는 않고 함부로 매질을 하여 도망해 흩어지게 만드니, 지금부터는 만약 도리에 맞지 않게 침범 학대하고 보호 구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처벌할 것.

1. 입역 기한을 채우지 않고 도망하여 복역을 피하는 자가 꽤 많으니, 그 폐단도 또한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역의 기한이 이미 만기되어 하번(下番)하는 자에게는 그 관사로 하여금 입역을 마쳤다는 증명첩을 주어 거주지의 관사(官司)에 제출하게 하고, 만일 증명첩이 없으면 그의 연공(年貢) 전액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刑曹啓: "敬奉敎旨, 商確選上奴婢救弊條件, 具錄如左。 一, 各司奴婢選上之際, 各官奸吏以其好惡, 寡弱爲正役, 富實爲奉足, 名實相反。 請自今各道監司, 令差使員考其選上奴婢居計貧富、立役先後, 使吏不得容奸。 又當選上之時, 蠲減雜役, 以全其生。 一, 舊例或一歲而遞, 或三朔而遞。 一歲則役久而口糧不繼; 三朔則疲於往來而因失其所, 自今以六朔爲定。 一, 舊例, 六朔立役者納半貢。 六朔不在家, 則廢農失所可知, 自今幷除半貢。 一, 選上奴婢, 立役艱苦, 各司官吏不曾完恤, 恣行鞭撻, 以致逃散。 自今如有非理侵虐, 不爲護恤者, 依律科罪。 一, 未滿役期, 逃亡避役者頗多, 其弊亦不可不救也。 役期已滿下番者, 令其司給準役帖字, 納于所居官, 如無帖字, 全收其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