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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15일 경술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동씨의 법화경 사건으로 경문을 서사한 중 성준 등을 장과 속태에 처하다

사헌부가 이화영(李和英)의 아내 동씨(童氏) 등과 족친 부녀와 중 15명과 신의군(愼宜君) 인(仁)·개성군(開城君) 이등(李登)·김점(金漸)의 딸 등의 죄를 탄핵하고 형률을 지적하여 올리니, 동씨··김점의 딸은 불문에 붙이고, 경문(經文)을 서사(書寫)한 중 성준(性濬)과 두목이 되었던 중 신생(信生)은 각각 장(杖) 80에, 그 나머지 남녀들은 모두 속태(贖笞) 50에 처하게 하고, 모든 공판(供辦)한 물품은 관(官)에 몰수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司憲府劾李和英童氏等及族親婦女與僧徒十五, 愼宜君 開城君 李登金漸女子等罪, 照律以聞, 命童氏金漸女子勿論, 寫經僧性濬、作頭僧信生各杖八十, 其餘男女, 皆贖笞五十, 凡供辦之物沒于官。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