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계묘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제사 행할 때 의식을 담당할 관리들의 품계를 일부 고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에, 사직과 종묘의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 천조관(薦俎官)은 종2품이며, 예차(預差)도 2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京官)으로써 겸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에는 1, 2품 관원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攝行)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관은 1품, 아헌관은 2품, 종헌관·천조관의 직사(職事)는 정3품으로 정하고, 중간 제사[中祀]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 석전(文宣王釋奠) 등을 제외하고는 초헌관도 정3품으로써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吏曹啓: "諸祀儀式詳定時, 社稷、宗廟初獻官正一品, 亞獻官正二品, 終獻官從二品, 薦俎官從二品, 預差亦以二品以上差定。 今各道監司、將帥, 皆以京官兼任, 故當諸祀竝行之時則一二品或有不足。 自今攝行大祀初獻官差一品, 亞獻官二品, 終獻官、薦俎官職事正三品。 中祀除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宣王釋奠祭外, 初獻官亦以正三品差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