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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계묘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아내 동씨가 법석을 베푼 일과 관련된 자들을 추핵케 하다

사헌부 장령 유사근(柳士根)을 불러 이르기를,

"죽은 판부사 이화영(李和英)의 아내 동(童)씨가 친히 절에 가서 법석(法席)을 베푼 일을 추핵하지 말라."

하니, 사근이 계하기를,

"동씨가 남편을 위하여 명복을 비는 것은 그 심정은 용서할 만하오나, 동씨의 어미와 딸과 친족 부녀들과 더불어 3간 암자에서 중들과 더불어 발[簾]을 가리고 있었으니, 금령을 범한 것이 첫째이고, 금은(金銀)을 녹여서 《법화경(法華經)》을 베끼어 닷새 동안 읽으며 유밀과(油蜜果)로써 중을 대접하였으니, 금령을 범한 것이 둘째입니다. 동씨가 중들과 더불어 국법을 범한 것이 이와 같고, 또 신의군(愼宜君) 인(仁)개성군(開城君) 이등(李登)은 또한 고의로 조정의 법규를 범하고 가서 참예하였으며, 김점(金漸)의 딸은 여승[尼僧]으로 이미 폐출(廢黜)되었으나, 일찍이 궁중(宮中)에 들어 왔었으니 다른 여중과는 비할 것이 아닌데 공공연히 가서 참예하였으니, 모두 징계해서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씨는 지각이 없으니 추핵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추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계하기를,

"이화영의 재 올린 법석(法席)의 두목 노릇한 선사(禪師) 신생(信生)은 그 경(經)을 베끼어 읽고 중들을 접대한 일을 숨기어 모두 실상을 고하지 않았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거두고 죄를 추궁할 것이며, 또 강주승(講主僧) 신남(信南)은 밖에 있으니 곧 사람을 보내어 잡아올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召司憲掌令柳士根曰: "勿劾卒判府事李和英童氏親往齋庵, 設法席之事。" 士根啓曰: "童氏爲夫追薦, 其情可恕。 然童氏之母及女子與族親婦女, 於三間齋庵, 與髡輩垂簾隔之, 犯令一也。 消泥金銀, 寫《法華經》, 五日披閱, 以油蜜果供僧, 犯令二也。 童氏與僧徒, 干犯邦憲如此。 且愼宜君 開城君 李登故犯朝章, 亦往參焉。 金漸女子尼僧, 雖已廢黜, 曾入宮禁, 非他尼僧比也。 公然往與, 皆當懲之, 以正邦典。" 上曰: "童氏無知, 勿推, 其他則宜劾之。" 憲府又啓曰: "李和英齋庵法席作頭僧禪師信生, 隱其寫經與披覽, 供設僧徒之事, 皆不實告, 請收職牒窮推。 且講主僧信南在外, 直遣人拿來。"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