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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외국 사신의 행차가 많은 경기·충청의 역원 정원을 늘려 주다

경기·충청도 정역 찰방(程驛察訪) 이길배(李吉培)가 계하기를,

"도에서 맡은 각역(各驛)에, 외국 사신을 태워 나르는 일의 복잡함은 타도에 비해서 10배나 되는데, 병조에서 책정한 일수(日守)는, 대로(大路)에는 8명에 불과하고, 중로(中路)에는 6명에 이르며, 또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칠참(七站)의 예(例)에 의하여 역리(驛吏)들을 시켜 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관내(管內)에 있는 각역의 인민들이 그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고 흩어지는 자가 죽 잇따랐습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은, 산예(狻猊)에 4명, 청교(靑郊)에 1명, 동파(東坡)에 7명, 마산(馬山)에 6명, 벽제(碧蹄)에 5명, 양재(良才)·낙생(樂生)에 7명, 무극(無極)에 4명뿐인데, 이 적은 수(數)의 사람으로써 혹 하루에 치르는 외국 사신이 거의 8, 9행차나 되니, 뒷바라지와 영송(迎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호조의 계(啓)로 농사철에 분번(分番)하는 수(數)와 질병·초상·장사 등 사고를 계산하여 대로에는 20명, 중로에는 15명으로 정하여 붙이고, 내 관청이나 남의 관청을 막론하고 비록 서울 밖에 부역이 있는 자라도 일수(日守)의 부역에 보충된 사람은 모두 부역(賦役)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면, 공적(公的)으로는 손님이 지체(遲滯)되는 폐가 없고, 사적(私的)으로는 살 길을 잃는 탄식이 없어 역로(驛路)에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영서(迎曙)에서 산예(狻猊)까지의 각역에는 예전 정원 8명에서 6명을 더 정하고, 양재(良才)에서 분행(分行)까지의 각역에는 4명을 더 정하여, 역 가까운 데에 사는 백성으로써 부역이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京畿忠淸道程驛察訪李吉培啓: "道掌各驛使客傳運之繁, 視他道十倍, 而兵曹詳定各驛日守, 大路不過八名, 中路至於六名, 且迎送賓客, 依七站例, 皆令驛吏爲之。 由是, 掌內各驛人民, 不堪其役, 失所逃散者相連。 今現存立役者, 狻猊四名, 靑郊一名, 東坡七名, 馬山六名, 碧蹄五名, 良才樂生七名, 無極四名而已。 以此數少之人, 或一日之內, 經過使客, 幾至八九行, 支應迎送, 其何以當之? 伏望戶曹之啓計農月分番之數、疾病、喪葬之故, 大路則二十名, 中路則十五名定屬, 勿論彼我官, 雖京外有役者, 充補日守之役, 一蠲徭役, 以厚其生, 則公無滯客之弊; 私無失所之嘆, 驛路幸甚。"

命下兵曹議之。 兵曹議啓: "自迎曙狻猊各驛, 仍舊額八名, 加定六名, 自良才分行各驛, 加定四名, 以近驛居民, 勿論有無役定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