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유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어의를 잘못 지은 상의원 별좌 백운보를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다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 백운보(白云寶)를 의금부에 가두기를 명하니, 어의(御衣)를 잘못 지은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囚尙衣院別坐白云寶于義禁府, 以誤製御衣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