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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0월 20일 을유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우산·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피역 남녀 20인을 잡아오니 3년동안 복호시키다

우산(于山)·무릉(茂陵) 등지에서 안무사(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본도(本島)의 피역(避役)한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와 복명(復命)하였다. 처음 인우가 병선(兵船) 두 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다가 선군(船軍) 46명이 탄 배 한 척이 바람을 만나 간 곳을 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우가 20여 인을 잡아왔으나 40여 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섬에는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부역(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사면령(赦免令)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7면
  • 【분류】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

    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 初, 麟雨領兵船二艘, 入茂陵島, 船軍四十六名所坐一艘, 飄風不知去向。 上謂諸卿曰: "麟雨捕還二十餘人, 而失四十餘人, 何益哉? 此島別無異産, 所以逃入者, 專以窺免賦役。" 禮曹參判金自知啓曰: "今此捕還逃民, 請論如律。" 上曰: "此人非潛從他國, 且赦前所犯, 不可加罪。" 仍命兵曹, 置于忠淸道深遠山郡, 使勿復逃, 限三年復戶。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7면
    • 【분류】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