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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제릉 의궤 안의 전죽석을 중국의 제도에 의해 모두 망주석으로 고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중국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 이르기를, ‘국조예제(國朝禮制)의 묘제(墓制)에는 석망주(石望柱)가 둘이라. ’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제릉제도의궤(諸陵制度儀軌)》에는 전죽석(錢竹石)이라 일컬었는데, 이는 속칭(俗稱)을 인습한 것이므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제릉 의궤(諸陵儀軌) 안의 ‘전죽석’이란 것을 모두 ‘망주석(望柱石)’으로 고쳐 일컫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

○禮曹啓: "《事林廣記》云: ‘國朝禮制, 墓制石望柱二。’ 我朝諸陵制度儀軌, 稱錢竹石, 是因襲俗稱未便。 乞依朝廷之制, 諸陵儀軌內錢竹石, 皆以望柱石追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