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김익정 등이 영평군 윤계동과 을부·박흥 등의 매 훔친 죄에 대해 상소하다
대사헌 김익정(金益精)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하된 사람의 죄로 불경(不敬)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실상은 명백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일에 형조에서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과 을부(乙富)·박흥(朴興) 등이 궁에서 기르는 매를 훔친 일을 조사해 밝혀서 아뢰었고, 전하께서는 곧 의금부에 그 사실을 조사하기를 명하였더니, 을부·박흥 등이 먼젓 말을 전부 변개하고, 계동 역시 실정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전하는 을부·박흥의 죄만 논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현실을 추궁하여 일치가 된 후 논결(論決)해야 할 것인데, 지금 형조와 의금부에서 조사한 문안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누구는 면하고 누구는 못 면한다면, 공도(公道)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금부와 대간으로 하여금 국문하여 사실을 드러내고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계동은 다시 물을 것도 없고, 또 이런 것은 급히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大司憲金益精等上疏曰:
臣等竊謂, 人臣之罪莫大於大不敬, 不敬之實, 不可以不明辨。 近日刑曹將鈴平君 尹季童及乙富、朴興等盜竊內鷹之事, 推明啓聞, 殿下乃命義禁府覈其事情。 乙富、朴興等盡變其辭, 季童亦不輸情, 殿下只論乙富、朴興之罪。 臣等以謂, 言辭不一, 則必歸一現推, 然後乃可以論決, 今刑曹、義禁府推案不同, 未知其誰是也。 儻若罪同而苟免, 恐未合於公道。 伏望殿下, 更令義禁府、臺諫鞫問覈實, 明正其罪, 以戒後來, 不勝幸甚。
上不允曰: "季童無有復問事, 且如此事, 難以亟決。"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