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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17일 계축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임금이 악차에 거둥하여 곡파무를 구경하고 늙은 기생 봉이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임금이 악차(幄次)에 거둥하여 곡파무(曲破舞)111)정재(呈才)112) 하는 것을 구경하고, 늙은 기생 봉이(鳳伊)에게 채견(綵絹) 2필과 쌀 5섬을, 종가(終加)에게 채견 2필, 쌀 10섬, 콩 5섬을 주었다. 이 무악(舞樂)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기억하는 자가 없었는데, 두 기생이 그 악곡(樂曲)을 잊지 않았으므로 특히 상준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2면
  • 【분류】
    예술-무용(舞踊) / 왕실-사급(賜給)

  • [註 111]
    곡파무(曲破舞) : 당악(唐樂)이며 여악(女樂)임. 죽간자(竹竿子)와 무기(舞妓) 각 두 사람이 풍악과 박(拍)에 맞추어, 구호(口號)와 가사를 부르며 춤을 추되, 대무(對舞) 혹은 배무(背舞)를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함.
  • [註 112]
    정재(呈才) : 대궐 안 잔치에 하는 춤과 노래.

○癸丑/上御幄次, 觀曲破呈才, 賜老妓鳳伊綵絹二匹、米五石, 終加綵絹二匹、米十石、豆五石。 此樂不用已久, 無有記之者, 二妓不忘其節奏, 故特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2면
  • 【분류】
    예술-무용(舞踊)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