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의 무쇠 대장간을 대·중·소로 분별할 기준과 상납량을 정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각 고을의 무쇠 대장간을 대·중·소로 분별하기가 어렵사오니, 직공 20명 이상 거느린 곳을 큰 대장간, 15명 이상을 중 대장간, 14명 이하를 작은 대장간으로 정하기를 청하옵니다. 세를 거두는 데에 있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작은 대장간은 춘등(春等)에 돈 6백 60문과 추등(秋等)에 쌀 4섬 6말을 받고, 평안도는 반수를 감하여 1년 동안에 쌀 4섬 6말을, 경기도와 충청·황해·강원도는 무쇠로 80근을 받는데, 작은 대장간에 대한 세액은 일찍이 정한 수 그대로 하고, 큰 대장간과 중간 대장간에 대한 세는, 경상도의 큰 대장간에는 춘등에 돈 9백 80문과 추등에 쌀 6섬 8말을, 중간 대장간은 춘등에 돈 9백 20문과 추등에 쌀 6섬 2말로 정하기를 청하오며, 평안도는 반수를 감해 1년 동안에 큰 대장간은 쌀 6섬 8말, 중간 대장간은 쌀 6섬 2말을, 경기·강원·황해도는 1년 동안에 큰 대장간은 무쇠로 1백 근, 중간 대장간은 90근을 정한 수량으로 하여, 매년 거두어 상납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1면
- 【분류】공업-사영수공(私營手工) / 재정-잡세(雜稅)
○戶曹啓: "各道各官水鐵匠大中小爐冶, 分別爲難, 請以率居二十名以上爲大爐冶, 十五名以上爲中爐冶, 十四名以下爲小爐冶。 其收稅則慶尙、全羅道小爐冶春等錢六百六十文, 秋等米四石六斗, 平安道減半, 一年米四石六斗, 京畿、忠淸、黃海、江原道稅鐵八十斤。 其小爐冶之稅, 已曾定數, 大中爐冶之稅, 乞以慶尙道大爐冶春等錢九百八十文、秋等米六石八斗, 中爐冶春等錢九百二十文、秋等米六石二斗。 平安道減半, 一年大爐冶米六石八斗, 中爐冶米六石二斗。 京畿、江原、黃海道一年大爐冶稅鐵一百斤, 中爐冶九十斤, 以爲定額, 每年收稅上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1면
- 【분류】공업-사영수공(私營手工)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