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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8일 갑오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화주·안변·단천 등의 채금 노역을 고르게 배정하고 번갈아 교대케 하다

함길도 채금 찰방(採金察訪)이 계하기를,

"전자에, 본도에 금이 나는 화주(和州)·안변(安邊)·단천(端川) 등 고을 백성들의 공물(貢物)을 면제한 것은 오로지 금을 캐기 위한 것이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각 40일씩 노역(勞役)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 화주에서 80냥쭝, 안변에서 66냥쭝, 단천에서 54냥쭝을 정한 액수로 하여 캐는데, 캐기에 힘은 무척 고되게 들면서도 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온 고을 백성이 매년 80일씩 노역하므로 폐농(廢農)하게 되며, 몹시 고되어서 1년 동안 금 캐는 것이 10년 동안 공물 준비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고되니, 차라리 잡물을 공바치고 금 캐는 노역은 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화주·안변·단천 등 고을에서 각사(各司)에 상납하던 공물은 그전대로 다시 정하고, 금 캐는 노역은 딴 고을과 고르게 배정(配定)하여, 번을 갈아 교대하면서 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화주 춘등에는 본 고을과 정평(定平)이 함께 하고, 추등에는 함흥(咸興)예원(預原)이 함께 금을 캐며, 안변. 춘등에는 본 고을과 용진(龍津)이 함께 하고, 추등에는 의천(宜川)·문천(文川)·고원(高原)이 함께 금을 캐며, 단천 춘등에는 본 고을이, 추등에는 북청(北靑)이 금을 캐도록 하되, 병오년부터 종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광업-광산(鑛山)

咸吉道採金察訪啓: "前此本道産金和州安邊端川等官蠲民貢物, 專爲探金, 每年春秋各四十日赴役。 一年和州八十兩, 安邊六十六兩, 端川五十四兩, 定爲常額, 然其採取力艱苦而所得甚少。 一邑之民每年八十日赴役, 以致廢農, 民甚苦之曰: ‘一年採金之苦, 倍於十年貢物之備, 寧還雜物之貢, 願歇採金之役。’ 請自今和州安邊端川等官各司納貢物, 依舊還定, 其採金之役, 均定他官, 分番相遞採取。 和州春等採金, 本州及定平共之, 秋等咸興預原共之。 安邊春等採金, 本府及龍津共之, 秋等宜川文川高原共之。 端川春等採金本官, 秋等北靑, 自丙午年爲始, 依前定額數採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9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