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9권, 세종 7년 8월 27일 계사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평안도·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의 양을 정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貂鼠皮)는 정해진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상납하는 수량이 많다가 적다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불편합니다. 1년 동안 나라에 쓰이는 원 숫자를 두 도에 생산되는 수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평안도에 초피 7백 벌과 서피 5백 벌, 함길도에 초피 1천 3백 65벌과 서피 3천 9백 90벌을 정한 수효로 하여 상의원(尙衣院)에 바치도록 하고, 함길도에는 또 영중 신세포(營中神稅布)로 초피가 생산되는 갑산군(甲山郡)에서 해마다 초피 2백 벌을 사서 별례(別例)로 진상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고, 또 평안도에서 본국 사신에게 초피를 증여하는 것은 일절 금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사법(司法)
○癸巳/戶曹啓: "平安、咸吉道上納貂鼠皮, 緣無定數, 每年上納之數, 多少不同未便。 請將一年國用元數, 參酌兩道所産多少, 平安道貂皮七百領、鼠皮五百領, 咸吉道貂皮一千三百六十五領、鼠皮三千九百九十領, 以爲定額, 納之尙衣院。 咸吉道則又以營中神稅布, 於所産甲山郡, 每年買貂皮二百領, 別例上進, 以爲恒式。 且平安道本國使臣貂皮贈給一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