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올린 경기도에서의 민폐를 구제할 조건
호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전지를 받드옵고 경기도에 민폐를 구제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경기도 각 고을에서 도관서(䆃官署)에 상납하는 지세(地稅)로서 잘 쓸은 멥쌀 1백 37석을 민간에게서 거둠은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동 적전(東籍田)에서 수확하는 멥쌀만으로도 1년 동안 제향 소용으로는 풍족하며, 서 적전(西籍田)에서 매년 수확하는 벼도 5천 80석이 충분히 되어서 유후사(留後司) 국고에 수송합니다. 그러하오니, 서 적전(西籍田)에서 수확하는 것은 소속된 노비 2백 91명을 시켜 봄에 고운 멥쌀로 장만하여 도관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납부하는 지세는 쌀로 그 고을에 납부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1. 각도 의영고(義盈庫)에서 수납하는 참기름의 원수량이 3백 46석인데, 지금 현재 3백 50석 6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소용되는 것이 1백 49석 13두에 불과하니, 경기도에서 공바치는 8석 1두 3승은 감하기를 청합니다.
1. 산삼(山蔘)·길경(䓀莄) 등의 공납(貢納)은 쌀로 대납하는 것이 봉상시에 1백 72석, 침장고(沈藏庫)에 2백 30석 6두로서, 국용(國用)이 2백 석인데, 또 가외로 수납하는 것이 6백 52석이오니, 가외로 수납하는 것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각도에서 장흥고에 납부하는 돗자리가 5천 1백 48장인데, 지금 있는 것이 6천 3백 4장입니다. 1년 동안에 소용되는 것이 2천 2백 16장에 불과하니 경기도에서 공바치는 4백 80장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각도에서 1년 동안에 군기감(軍器監)에 납부하는 휴지(休紙)의 원래 수량과 추가로 정한 수량이 함께 1천 7백 50권과 1천 20근인데, 지금 있는 것이 1천 95권과 1만 4천 1백 80근인데, 1년 동안에 쓰이는 것은 2천 3백 73권과 1천 20근에 불과하오니, 경기도에서 공바치는 2백 30권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옛 문서로 소용없는 것을 휴지라 함. 】
1. 저화(楮貨)를 박아 낼 때에 쓰는 능초 비[苕箒] 1백 자루는 없애기를 청합니다.
1.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는 말을 각 고을에 나누어 맡기어 먹이도록 하는데, 각 고을 목부(牧夫)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나누어 보냅니다. 이 때문에 목부 수가 적은 고을에서는 8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목초가 뒷바라지와 먹여 기르기의 불편이 고르지 못하고, 또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말도 먹여 기르게 하여 나라의 물자만 허비하는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말은 목부의 많고 적음을 분간하여 적당하게 분배해서 기르도록 하며,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말은 기르지 말고 모두 방매하기를 청합니다.
1. 경기도 각 고을에는 배 만들 목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站)에 납부할 배는 모두 민간에서 배 값을 거두어 사들여 오는데, 배 한 척 값이 대개 쌀 50, 60석이 되어 폐단이 막심합니다. 새 배를 개비(改備)해서 납부한 뒤에 낡은 배를 사재감(司宰監)에 넘겨 주던 제도를 고쳐서, 이제부터는 그 고을에 돌려주어, 방매하여 새 배 값에 보태도록 하면 민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낡은 배를 수령이 딴 곳에 이용하였으면 논죄(論罪)하기를 청합니다.
1. 금천(衿川)은 지역이 작은 고을인데, 목장(牧場)이 두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목장을 수축하는 폐단뿐 아니라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곡식밭을 마구 밟게 되므로, 백성이 폐를 받게 되니, 한 곳은 없애기를 청합니다.
1. 전구서(典廐署)·예빈시(禮賓寺)에서 양(羊)과 돼지 사료(飼料) 때문에 고양현(高陽縣)에다가 농장(農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용되는 종자와 인부들의 식량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면서 수확은 오히려 적습니다. 또 수확한 것은 모두 고을 백성을 시켜 운반하게 하는데, 운반한 것이 모자라면 곧 추징(追徵)합니다. 이런 것은 딴 고을에는 없는 일이며, 본 고을만이 폐를 받으오니, 이제부터는 고을 백성이 운반하는 것은 면제하고, 두 관청 노자(奴子)를 시켜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1. 고양현 벽제역(碧蹄驛)에 있는 동별관 행랑(東別館行廊)과 신연청(新宴廳) 등은 집 재목이 변변하지 못하고 지붕도 초개(草蓋)로 되어 있습니다. 매양 사신이 올 때면 각 고을 군인(軍人)을 시켜 재료를 모아 보수(補修)하게 하므로 여러 해로 큰 폐단입니다. 유후사(留後司)나 벽제역 근처에 혁파(革罷)되어 비어 있는 절간의 재목과 기와로써 농한기(農閑期)를 타서 보수(補修)하도록 하고, 그 밖의 각 참(站)도 이 예(例)에 따라서 하기를 청합니다.
1. 금령도(金嶺道)에도 이미 찰방(察訪)을 차임(差任)하였으니, 이제부터는 7참의 예에 따라 일수(日守)를 더 정하여, 대소 사신(大小使臣)을 영송(迎送)하도록 하고, 각 고을 이속(吏屬)들을 괴롭지 않게 하여 폐단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1. 빙고(氷庫)에 소용되는 재목·짚·솔가지[松枝] 등 잡물(雜物)을 매년 얼음을 다 나누어 준 뒤에, 별빙고(別氷庫)는 선공감(繕工監) 관원, 내빙고(內氷庫)는 내시 별감(內侍別監)의 감독 하에 철거(撤去)하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은 갈무리하였다가 다음 겨울에 쓰도록 하고, 쓰지 못할 것은 동·서 기왓굴에 보내고, 그리고 쓸 수 없는 물건의 수량을 경기도에 보내어 그 수량만큼 다시 바치도록 하여, 관장(管掌)하는 사람이 남용(濫用)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1. 이제 침장고(沈藏庫)를 복구하여 채소 가꾸는 것을 전적으로 맡겼으니, 경기도 각 고을에서 바치던 것과 노비 신공(奴婢身貢)으로 바치던 자화채(紫花菜) 【방언으로 도아리(到阿里)라고 한다. 】 는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모두 계한 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9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권농(勸農)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건설-토목(土木) / 신분-천인(賤人)
○戶曹啓: "敬奉傳旨, 將京畿救弊條件, 具錄如左。 一, 䆃官署納京畿各官田稅細粳米一百三十七石, 收於民間, 其弊不小。 東籍田所收粳米, 足以周給一年祭享所用, 西籍田每年所收稻, 不下五千八十石, 輸於留後司國庫。 請將西籍田所收, 令所屬奴婢二百九十一口舂作細粳米, 納于䆃官署, 其民間所納田稅, 以造米收納所居官, 以除其弊。 一, 各道義盈庫納眞油元數三百四十六石, 今見在三百五十石六斗, 一年所用不過一百四十九石十三斗, 請減京畿所貢八石一斗三升。 一, 山蔘、桔萸之貢, 奉常寺一百七十二石, 沈藏庫二百三十石六斗, 國用二百石, 又有加納六百五十二石。 請除加納。 一, 各道長興庫納草席五千一百四十八張, 見在六千三百四張, 一年所用, 不過二千二百十六張, 請除京畿所貢四百八十張。 一, 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及一千二十斤, 見在一千九十五卷及一萬四千一百八十斤, 一年所用, 不過二千三百七十三卷及一千二十斤。 請減京畿所貢二百三十卷。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 一, 楮貨印出時所用笤箒一百柄, 請減之。 一, 司僕寺分養國馬, 不問各官田丁多少分送。 緣此田丁數少各官, 自八月至翼年三月, 柴草備辦, 喂養苦歇不均。 且其老病不用馬匹, 亦令分養, 徒費國料未便。 請自今馬匹分田丁多少, 量宜分養。 其老病不用馬匹, 勿令分養, 竝皆放賣。 一, 京畿各官船材罕有, 因此納站船隻, 皆於民間收價貿易, 一船之價, 或米五六十石, 爲弊莫甚。 請自今改納後, 舊船除納司宰監, 還給其官放賣, 補添船價, 以除民弊。 若其舊船, 守令用於他處, 依律論罪。 一, 衿川小縣之地, 置牧場二處, 非徒築場之弊, 馬匹逃逸, 踏損穀田, 民受其弊, 請除一處。 一, 典廐署、禮賓寺爲羊猪料, 於高陽縣, 皆置農場, 其種子口糧之費多, 而所收反少。 且其所收, 皆以縣民輸之, 如或虧欠, 隨卽追徵, 此實他邑所無之事, 而本縣獨受其弊, 請除縣民, 令兩司奴子輸轉。 一, 高陽縣屬碧蹄驛東別館行廊、新宴廳等項間閣, 緣用散材, 草蓋造成, 每於使臣來時, 以各官軍人, 鳩集修補, 積年巨弊。 請於農隙, 以留後司及近處空閑革去寺社材瓦修補, 他餘各站, 亦從此例。 一, 金嶺道旣差察訪, 請大小使臣迎送, 依七站例, 加定日守迎送, 毋煩各官人吏, 以革其弊。 一, 氷庫所入材木、藁草、松枝等雜物, 請每年畢頒氷後, 別氷庫則繕工監官員, 內氷庫則內侍別監, 請臺撤取, 分其用不用, 其可用者藏之, 以爲來冬之用, 其不用者, 送於東西窰, 仍將不用之數, 移于京畿, 依數改納, 以除管掌之人濫用之弊。 一, 今復立沈藏庫, 全委養蔬, 請除京畿各官所納及奴婢身貢紫花菜。 【鄕名到阿里】 "
命竝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9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권농(勸農)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건설-토목(土木)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