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1일 정해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윤대할 때 사관을 참여시키라고 사간원에서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옛적에 각 나라가 사관(史官)을 두어서 임금의 행동을 반드시 적고, 그때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여 후세에 공도(公道)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윤대(輪對)하는 법에 각사(各司) 4품 이상을 매양 정부와 육조·대간(臺諫)이 조계(朝啓)한 뒤에 인견(引見) 독대(獨對)하여 아랫사람들의 실정을 다 아뢰도록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성대(盛代)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사관이 참여하지 못하니 그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서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윤대할 때에 사관도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歷史)

○丁亥/司諫院啓: "古者列國置史官, 君擧必書, 時事必記, 以傳後世, 以示公道。 今我國家輪對之法, 令各司四品以上, 每於政府、六曹、臺諫朝啓後, 迎引獨對, 以盡群下之情, 此誠盛代之美法。 然而史官不與焉, 其嘉言善行, 何以傳於後哉? 願殿下自今輪對之際, 許令史官參侍。" 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