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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7월 22일 기미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국내에 대사령을 내린다는 유지를 반포하다

국내(國內)에 유지(宥旨)를 반포하기를,

"왕은 이에 말하노라. 중화(重華)098) 가 제(帝)를 도와 참 임금이 드디어 일어나니, 사해(四海)가 한 집안같이 덕음(德音)이 널리 퍼졌도다. 내리신 조서를 엎드려 읽어 보니, 이러이러하니 이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다. 공경하게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 보명(寶命)을 계승함에 홍은(鴻恩)을 환발(渙發)하여 궁벽진 나라에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륜(絲綸)099) 을 특별히 내리시니, 품어 편하게 하심이 지극히 돈독하신지라, 기쁘고 경사로움이 어찌 끝이 있으랴. 간측(懇惻)한 말씀을 열어 베풀어서 관대한 사령(赦令)을 널리 반포하셨으니, 경내에 크게 유죄(宥罪)함이 가하도다. 홍희(洪熙) 원년 윤7월 22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모반 대역죄(謀反大逆罪)나, 모반죄(謀叛罪)나,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때렸거나 죽인 것, 아내나 첩으로서 지아비를 죽인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죽인 것, 독약(毒藥)이나 요사스러운 것으로 고의로 남을 죽인 것, 강도(强盜)를 범한 것 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과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노라.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이라고 서로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아, 허물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니, 경시(更始)할 때를 당했고,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하니, 융평(隆平)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약하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6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

○頒宥旨于境內:

王若曰: 重華協帝, 眞主聿興。 四海一家, 德音覃被。 伏讀頒降詔書云云。 欽此。 欽惟皇帝陛下嗣承寶命, 渙沛鴻恩, 不遺僻陋之邦, 特降絲綸之命。 懷綏至篤, 欣慶何涯? 導宣懇惻之辭, 誕頒寬大之令, 可大宥境內。 自洪熙元年閏七月二十二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 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蠱毒魘魅, 謀故殺人,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赦過宥罪, 適當更始之辰; 革故鼎新, 期底隆平之治。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6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