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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9권, 세종 7년 윤7월 18일 을묘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공조 전랑 안구·좌랑 문승조를 감독 소홀로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면죄되다

공조 정랑(工曹正郞) 안구(安玖)와 좌랑(佐郞) 문승조(文承祚)를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진상할 금안장[金鞍]을 만들 때 감독을 소홀히 하여 쭈그러지고 찢어진 오점(汚點)이 있었기 때문인데, 나중에 대사령(大赦令) 전의 일이라는 것으로 면죄(免罪)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命囚工曹正郞安玖、佐郞文承祚于義禁府, 以進獻金鞍有皺裂汚點, 不用心監造也。 終以赦前免。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