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윤7월 3일 경자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원단에 기우하였을 때에 보사는 행하지 않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조(國朝)의 기우원단의(祈雨圓壇儀)에는 보사(報謝)하는 예법이 없는데, 근래 기도에 감응(感應)함을 얻었다고 보사하는 것은 예법에 어긴 일인가 합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니,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우사원구의(雩祀圓丘儀)에도 보사한다는 문귀가 첨부됨이 없고, 양(梁) 무제(武帝) 대동(大同) 5년에 우단(雩壇)을 쌓고 가물 때 사직·산림(山林)·천택(川澤)·태묘(太廟)·대우(大雩)·상제(上帝)에게 기도하여, 비가 오면 태뢰(太牢)094) 로 보사한다 하고서, 주(註)에는 오직 우제만인 때는 보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송(宋) 효종(孝宗) 순희(淳熙) 14년에 가물어서 북교(北郊)에서 악진(嶽鎭)·해독(海瀆)과 여러 산천(山川)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종묘·사직·우사에도 기도하며, 상제(上帝)·황지(皇地)에게도 제사하였는데 감응을 얻고 보사하였다 하고, 주(註)에는 왕회(王淮) 등이 주청(奏請)하여 기도하는 데에 주포(酒脯)를 씀은 보통 제사 때와 같이 하나 우제에는 보사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원단에 기우하였을 때에 보사는 행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094]
    태뢰(太牢) : 제사에 쓰는 소·양·돼지 따위.

○禮曹啓: "國朝祈雨圓壇儀, 無報謝禮, 比來祈禱獲應報祀, 恐違典禮。 謹按《文獻通考》: ‘ 玄宗 開元雩祀圓丘儀, 無附報謝之文。 武帝 大同五年, 築雩壇, 旱則祈社稷、山林川澤、太廟、大雩、上帝, 澍則報以太牢。’ 注云: ‘唯雩則不報也。’ " 孝宗 淳熙十四年旱, 祈嶽鎭海瀆及諸山川於北郊, 又祈宗廟、社稷、雩祀、上帝、皇地祇, 獲感應報謝。’ 註云: ‘王淮等奏: 「祈用酒脯, 謝如常祀。」’ 然雩無報謝之禮。 願自今依古制, 祈雨圓壇, 勿行報祀。"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