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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임오 9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허계를 감수자도의 죄에 따라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허계(許季)가 의령 현감(宜寧縣監)이었을 때, 관청 쌀 20말을 초계(草溪) 기생에게 준 죄는 법률상 감수 자도(監守自盜)로서 형장 80과 자자(刺字)하는 형에 해당되오며, 또 익명 문서(匿名文書)를 받아 다스린 죄는 법으로 참형(斬刑)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었으니 중한 죄를 좇아 논죄해야겠습니다."

하니, 형을 한 등 감하고 자자는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司憲府啓: "許季宜寧縣監時, 官庫米二十斗, 贈草溪女妓罪, 律應監守自盜, 杖八十, 刺字。 又受治匿名文書罪, 法當斬。 二罪俱發, 從重論。" 命減一等, 除刺字。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