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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임오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없어진 장적을 전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리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호조에 보관한 전적(田籍)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유년 이래로 3 년 만에 한 번씩 각 품의 과전 단자(科田單子)를 받아들이고 전안(田案)을 상고하여 수정합니다. 그러나 문안[原案]이 똑똑하지 않아서 혹간 단자(單子)를 바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증빙(證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적(田籍)이 문란하면 장래의 폐단이 염려스러우니, 없어진 장적(帳籍)은 오는 가을에 각 고을로 하여금 그 곳 전안(田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戶曹啓: "曹所藏田籍, 多致遺失或破損, 故自丁酉年以來, 三年一次收納各品科田單子, 考其田案修正。 然以文案不明, 雖或有不呈單子者, 憑考爲難, 田籍紊亂, 將來之弊可慮。 請其遺失帳籍, 於來秋令各官考其田案, 成籍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