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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3일 경진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서반(西班)의 가자(加資)와 파출(罷黜) 원칙에 대해 병조에서 올린 계

병조에서 계하기를,

"동반(東班)은 오고(五考) 때마다, 삼상(三上) 이상은 가자(加資)하고, 사중(四中)이면 파출(罷黜)하는데, 서반(西班)에는 포폄(褒貶)하는 법이 없는 연유로 가자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청하건대 삼군(三軍)의 상호군(上護軍)·대호군·호군·내금위(內禁衛) 등은 매년 봄·가을에 기사(騎射)·보사(步射)·무경(武經)을 시험하여, 2가지 이상 기예(技藝)에 합격한 자를 1등으로 하고, 한 가지만 합격한 자를 중등으로 하고, 불합격한 자는 하등으로 하여서, 동반의 예에 따라 오고에 삼상(三上) 이상인 자는 가자하고, 사중(四中)과 일하(一下)인 자는 곧 폄출(貶黜)하며, 칠서(七書)에 능통하는 자는 비록 기사·보사에는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또한 가자하기를 청합니다. 갑사(甲士)는 매년 번을 갈아들 때에 취재(取才)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작파하여 다시 취재하지 말기를 바라오며, 실제 근무한 것이 만 30개월이 된 자는 정한 식(式)에 의하여 가자하고, 또 이미 4품으로서 관직을 그만둔 자는 그 가자를 본디 품계(品階)보다 넘지 않도록 하고, 삼군 진무(鎭撫)와 삼군 경력(經歷)·도사(都事) 등은 비록 무관(武官)이지마는 공무(公務)를 맡아 일을 다스리니, 동반 각사(各司)의 예에 따라, 삼군 진무는 도진무(都鎭撫)와 경력·도사는 그 군(軍)의 당상관과 똑 같은 포폄으로 시행하고, 또 각도의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와 도만호(都萬戶)와 각 포(浦) 만호의 포폄은, 삼중(三中)에서 오중(五中)까지는 본디 계자(階資)대로 하기로 일찍이 입법(立法)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중은 가하나, 사중 이상을 모두 본디 계자대로 하여 경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사오니, 수령(守令)의 예에 의해서 사중은 곧 파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啓: "東班則每五考三上以上加資, 四中罷黜, 獨西班緣無褒貶之法, 未得加資, 未便。 請三軍上大護軍、護軍、內禁衛等, 每年春秋, 試以騎步射及武經, 通二藝以上者爲一等, 只通一藝者爲中等, 不通者爲下等, 依東班例, 待滿五考三上以上者加, 四中及一下, 隨卽貶黜, 其能通七書者, 雖未入騎步射, 亦許加資。 甲士則旣於每年遞番時取才, 其不入者作散, 乞勿更取才, 以實仕滿三十朔者, 依式加資。 且旣四品去官, 其加資不過本品, 三軍鎭撫及三軍經歷都事等, 雖是武官, 旣掌公務治事, 依東班各司例, 三軍鎭撫則都鎭撫、經歷, 都事則其軍堂上, 一同褒貶施行。 又各道水軍僉節制使、都萬戶、各浦萬戶褒貶, 自三中至五中, 仍舊資, 已曾立法, 然三中則可矣, 四中以上幷仍舊資拜京官未便。 請依守令例, 四中則隨卽罷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