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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의안 대군 화의 선처 안씨가 죽자, 후처의 아들 징에게 계모의 복대로 복상케 하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선처(先妻) 안씨(安氏)가 죽었는데, 후처(後妻) 노씨(盧氏)의 아들 이징(李澄) 등의 복상(服喪)하는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임금이 상정소 도제조(詳定所都提調) 영의정 이직(李稷)과 제조 이조 판서 허조(許稠)와 예조 판서 이맹균(李孟畇)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예문에 적자(嫡子)가 둘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씨노씨의 사이는 적서(嫡庶)로서 말할 수 없고, 또 수교(受敎)에 ‘영락 11년 계사 3월 11일 이전에, 아내가 있으면서 또 장가든 자는 선후(先後)를 논할 것 없이 다 아내로 인정한다.’ 하였으니, 우선 계모(繼母)의 복대로 복상(服喪)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義安大君 先妻安氏卒, 後妻盧氏等服喪未定, 上命詳定所都提調領議政李稷、提調吏曹判書許稠、禮曹判書李孟畇議, 僉曰: "禮無二嫡之文, 然今之間, 不可以嫡庶言之。 且受敎: ‘自永樂十一年癸巳三月十一日以前, 有妻娶妻者, 勿論先後, 皆爲準妻。’ 請姑倣繼母之服服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