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의안 대군 화의 선처 안씨가 죽자, 후처의 아들 징에게 계모의 복대로 복상케 하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선처(先妻) 안씨(安氏)가 죽었는데, 후처(後妻) 노씨(盧氏)의 아들 이징(李澄) 등의 복상(服喪)하는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임금이 상정소 도제조(詳定所都提調) 영의정 이직(李稷)과 제조 이조 판서 허조(許稠)와 예조 판서 이맹균(李孟畇)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예문에 적자(嫡子)가 둘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씨와 노씨의 사이는 적서(嫡庶)로서 말할 수 없고, 또 수교(受敎)에 ‘영락 11년 계사 3월 11일 이전에, 아내가 있으면서 또 장가든 자는 선후(先後)를 논할 것 없이 다 아내로 인정한다.’ 하였으니, 우선 계모(繼母)의 복대로 복상(服喪)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8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