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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대신의 장례 때 산역을 하는 군인의 수를 상·중·하 등으로 정하여 일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대신(大臣)의 장례(葬禮) 때에 산역(山役)을 하는 군인이 3백 명이었사온대, 이제는 석상(石床)과 장명등(長明燈)을 쓰지 아니하고, 또 세층 계체석(階砌石)은 모두 잡석을 쓰므로, 공역(功役)이 감소되었사오니, 이후로는 상등 예장(上等禮葬)에는 군인 2백 명, 중등에는 1백 50명, 하등에는 1백 명으로 수를 정하여 역사에 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7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

○兵曹啓: "在前大臣禮葬, 造墓軍人三百名。 今不用石床、長明燈, 且三階砌, 皆用雜石, 功役減少。 自後上等禮葬軍人二百名, 中等一百五十名, 下等一百名, 定數役使。"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7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