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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문헌통고》에 따라 인정과 파루에도 종을 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수재와 한재를 기도하는 법대로 각처의 제향(祭享) 외에는 도성(都城) 안이나 밖에서 북을 치지 말게 하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도 역시 종을 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依《文獻通考》禱水旱之法, 各處祭享外, 都城內外勿令擊鼓, 人定罷漏, 亦令擊鍾。"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