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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의정부에서 각품의 관원이 진언한 것을 가려 뽑아 아뢰다

의정부에서 각품의 관원이 진언한 것을 가려 뽑아서 아뢰니 아래와 같았다. 의정부 좌의정 이원 등의 진언은,

"1.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이로써 종사(宗祀)를 받들고 후세(後世)를 이어나가는 것이어늘, 혹 조사(朝士)의 아내로서 외방에 살다가 죽으면, 복입는 시기가 다 지나도록 돌아가서 보지 못하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늦어지니, 이는 부부의 인륜에 있어 참으로 성기고 박한 일이오니, 휴가를 얻어서 돌아가 그 장사지내는 것을 보게 하소서. 1. 전패(田牌)를 받은 소속 인원들은 백일 후에 한 번 상직(上直)하였다가, 혹은 서울에서 혹은 외방에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생업을 경영하는데, 그 전지를 받지 못한 패와 서울의 별패 사람들은 매 삭에 친히 와야 하게 되므로 나들면서 생업을 돌보지 못하니 진실로 가엾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맹삭(四孟朔)마다 한 번씩만 번들게 하소서."

라고 하였고, 예조 판서 신상(申商) 등 두 사람의 진언은,

"1. 장물을 범한 관원과 아전은 비록 은사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추후해서 논죄하라고 일찍이 교지가 계셨사오나, 그 죄를 받아 부처(付處)된 뒤에도 역시 은사를 받지 못하오니,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법을 마련한 뜻이 당초에 여기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오니, 이미 죄를 받고 부처하였던 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는 지방에 자원하는 대로 거처할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1. 각 고을 수령들이 모든 공(貢)이나 부(賦)나 요역 등 사건에 있어 친히 손잡아 시행하는 자는 적고, 하급 아전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자가 많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아전이 권력을 쓰게 되매, 부·역이 고르지 못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고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오니, 앞으로는 수령이 경내의 토지와 백성의 수효를 알지 못하며 부·역 등의 사건을 스스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전혀 고을의 아전이나 감고(監考)에게 맡기는 자는, 감사가 상고하고 살펴서 논죄하게 하소서.

1. 지방으로 이사한 사람의 전지는 진실로 마땅히 고쳐 전지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살아갈 길을 얻게 하여야 옳겠거늘, 어떤 수령은 관병작(官幷作)이라 일컫고 종자를 대주어 평민으로 하여금 갈고 가꾸게 하였다가, 가을에 성숙한 뒤에 이르러서 그 소출을 나누어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하오니, 앞으로는 이를 통금(痛禁)하게 하소서."

하였고, 봉상 윤(奉常尹) 정여(鄭旅)의 진언은,

"1. 경기도 벽제역(碧蹄驛)으로부터 서쪽 각역에는 공름(公廩)이 부족하고 기명(器皿)이 미비하여, 매양 중국 사신이 내왕하는 때를 당하면 각역에서 각 고을로 배정하여 오로지 접대와 지공(支供)하는 일을 맡게 하니, 비록 농사철을 당하여도 찬수의 제구와 포진(鋪陳)하는 물자를 혹은 등에 지고, 혹은 말에 싣고 길 위에 줄달아 가는데, 그들의 사는 곳을 물으면 모두 먼 고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이 두 번이나 사신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았던 까닭으로 눈으로 그 사실을 보았사오니, 이제 찰방과 역리를 두어 완전히 보호하는 것과 각색 포진(鋪陳)의 설비와 말을 세우는 등의 일을 이미 약간 시설하였으나, 사신과 빈객을 접대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겠사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벽제에서 초현(招賢)에 이르는 각역을 낱낱이 칠참(七站)의 예와 같이 공름의 전지를 넉넉히 주고, 운송하는 노자(奴子)의 수를 더 늘여 정하고, 타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를 불러 모아 들어와서 살게 하고, 요량하여 밭을 주고 일수(日守)로 정하게 하며, 또 경기 감사를 시켜 각 고을에 배정하여 그 포진과 기명을 갖추게 하여, 각역에 간직해 두게 하고 회계하고 기록하여, 찰방이 그 출납을 전담하게 하여 경기 백성의 수고하는 폐단을 덜게 하소서."

하였고, 병조 판서 조말생 등 9인의 진언은,

"1. 경기도 백성의 요역이 번거로움은 신 등이 이루 다 알지 못하오나, 아직까지 들은 바를 말씀 드리오면, 선공감(繕工監)에는 영선(營繕)하는 소용을 바쳐야 하고, 사복시에는 어용마(御用馬)를 바쳐야 하고, 예빈시와 전구서(典廐署)에는 양과 돼지를 먹일 생곡초(生穀草)와 땔나무로 장작을 바쳐야 하고, 매년 빙고(氷庫)를 수리하며 목장을 수축하는 일과 같은 것은 모두 타도 백성들은 하지 않는 바인데, 경기의 백성만이 홀로 하게 되므로 집에 있어 생업을 할 날이 적고, 또 대신(大臣)이 돌아가면, 그의 예장(禮葬)에 묘소를 역사하는 것이 혹시 농삿달과 마주치게 되면, 들에서 호미 들고 일하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감독하여 그 역사에 나가게 하므로, 민생이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이 모두 이런 까닭 때문이오니, 비옵건대, 앞으로는 대신의 예장이 혹시 농삿달과 맞서게 되거든, 묘소 치산하는 인부를 예장등제 상정군수(禮葬等第詳定軍數)와 일한(日限)에 따라서 보충군(補充軍)을 풀어 보내어 시키되, 이것을 일정한 규식으로 하게 하소서."

하였고,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의 진언은,

"1. 이제 우리 전하께서 정부와 육조와 대간에 명하시어, 날마다 모든 일을 진언하게 하시어 정치하는 길에 자료가 되게 하시니, 총명을 넓히고 아랫사람의 심정을 통달하심이라 하겠사오나, 모두가 능히 종용(從容)하고 자세하고 정밀하게 여러 신하들의 심정을 다하지 못하옵고 또 나그네처럼 나아갔다가 또 나그네처럼 물러나며, 피리 부는 데의 수나 채우고,083) 생선의 눈알이 진주에 섞이듯이 하는 자도 혹은 있습니다. 당나라송나라의 전성시대에는 모두 돌림차례로 임금께 대답[輪對]하는 법이 있었사오니, 이는 단지 총명을 넓혀서 막히고 가리는 폐단이 없게 할 뿐만 아니오라, 여러 신하의 현부(賢否)까지도 또한 임금의 밝게 비추어 보심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4품 이상으로 하여금 날마다 차례를 돌려 대답하게 하시여 더욱 말할 길을 넓히시어, 아랫사람의 심정을 다 아룀으로써 여러 신하의 사특하고 정직함을 살피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고, 공조 판서 이맹균(李孟畇) 등 8인과 제용감 판사(濟用監判事) 서미성(徐彌性) 등 11인의 진언은,

"1. 서울과 지방의 사선(私船)은 공조와 배가 있는 각 고을에서 교지대로 3, 4척 혹은 6, 7척이 한 종(宗)이 되어서 문빙(文憑)을 준 뒤에야 바다에 항행을 허락하고, 만약 가고오는 사이에 종(宗)을 잃었든지, 혹은 지나는 길가의 영(營)이나 진(鎭)에서 검사를 행하지 않았으면 법률대로 죄를 처결하고, 그 배와 배에 실은 물건은 모두 몰수하게 되오니, 이는 국가에서 홀로 다니다가 혹시 왜적에게 사로잡히게 될까 염려함이오나, 그 중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범죄한 자는 비록 이렇게 하여도 옳겠지만, 만약 바람을 만나 서로 헤어졌다든지, 또는 여러 영이나 진으로 들어갈 수 없었든지 한 자가 대개 많사오니, 이미 그 죄를 받고 또 배와 실은 물건을 몰수당하는 것은 과중한 것 같사온즉, 무식한 사람들이 어찌 원망과 탄식함이 없겠습니까. 화기를 상할까 두렵사오니, 유사를 시키시어 다시 의논하여, 죄는 좀 등을 올려 논죄하고, 매와 실었던 물건은 몰수하지 말아서, 세민(細民)들의 소망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였고, 형조 참판 이숙묘의 진언은,

"1. 각 고을이 사고(私庫)의 전량(錢糧)은 비록 아록(衙祿)이나 둔전(屯田)의 소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꾼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민력으로 모인 것이니, 실상은 사사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함부로 지나치게 써버린다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평상시에 사신과 손님들을 접대하고 요구에 수응하며, 공물을 보충하고 관사(館舍)를 수리하고 포진(鋪陳)과 기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수령이 임의로 쓰게 되었으니, 회계에 기재된 일이 있는 국고의 전량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령들이 법률은 돌보지 아니하고 인정에 거리끼어 사사로이 대접한다든가, 상사나 장사에 부조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많사온대, 만일 혹시라도 일이 발각되면 그 정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로 논죄하게 되오니 실로 부당합니다. 저의 수중에 들어와서 제 스스로 쓰게 되매, 줄을 찾아 청하고 부탁하노라고 세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보내든지 하는 외의 그 나머지 범한 것은 단지 위령률(違令律)로만 치죄하여, 어질고 후하신 은택을 내리게 하소서."

하였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유사눌(柳思訥)의 진언은,

"1. 신이 듣자오니, 옛날에 왕단(王旦)이 정승이 되었을 때, 장사덕(張師德)이란 자가 있어 여러 번 천진(遷進)할 차례를 당하였으나, 이 천진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 말하기를, ‘사덕은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니 영달할 것은 이미 작정되었거늘, 뜻밖에 내집 문전에 두 번이나 이르렀으므로, 그리하여 내 그를 부족히 여기노라.’ 하였습니다. 만약 집정(執政)한 자가 모두 왕 승상과 같이 앞에 와서 알랑거리며 보이기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청렴하며 깨끗하여 스스로 물러가려는 자를 어질게 여겨서, 친하거나 원수거나를 모두 겸해 써서 너니 나니 하는 것을 둘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재주만을 취할 뿐이라면, 분주히 다투어 쫓아다니는 풍조가 없어지고, 굽실거리고 아첨하며 권력에 아부하고 세력에 붙좇는 자가 금하지 않아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하였고, 전 인수부 윤(仁壽府尹) 이종선(李種善)의 진언은,

"1. 병선(兵船)은 국가의 울타리입니다. 배 위의 수군 중 유능한 자가 물 위에서 곤란한 것을 싫어하여 여러가지로 말을 꾸며서 모피하려 하고, 수군이 소재한 고을의 수령이 그 도의 절제사(節制使)와 같이 그 간계를 들어 육군으로 바꿔 정하여, 병선이 허약함에 이르게 되오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수군의 유능한 자를 육군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여, 그것으로 병선을 견실하게 하고 변방 방어를 견고하게 하소서."

하였고, 전 판나주목사 정수홍(鄭守弘)의 진언은,

"1. 전조(前朝) 사재(司宰)의 어물고(魚物庫)가 송도에 있었사온대, 겨우 단층 3간뿐이었사오나, 그래도 5백 년 동안 국가에서 소용되는 데 모자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재감에는 이층 창고가 서너 채가 있어 높고 크기가 굉장하오나, 그래도 다 들여넣을 수 없어서 가창고(假倉庫)를 많이 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묵고 묵어 헐가로 내어 팔아버리고, 그 밖에 썩어서 내어버리는 것이 역시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들어오는 내력을 살펴본다면, 고기 잡는 살[漁梁]에서와 고깃배[漁船]에서 세(稅)를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올려서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많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물 값이 날마다 더 뛰어 올라,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고기를 먹어야 할 나이로되, 그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신이 원하옵기는, 앞으로는 고기 잡는 어장이나, 고깃배의 세로 군읍에서 연례(年例)로 받아들이는 어육(魚肉)은 3분의 1을 감하여 백성의 힘을 덜게 하고, 백성들의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였다가 나라에 쓸 것이 부족하거든 그 때에 가서 전과 같이 독촉하여 받아들여도 늦지 않습니다.

1. 이제 중들의 마음 쓰는 태도를 보아, 그 명리(名利)를 취하려는 중은 이미 제재 억압하라는 처분을 받았사오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사오나, 그 나머지 우매한 중들의 못된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무법함이 한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목화밭을 갈아 가꾸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짓고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암주(庵主)는 재올리는 것을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일을 빙자하고 시주를 걷어서 그 재물을 감추어 모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 쓰기에 부족함이 없으매 술을 마시고, 여색에 침혹하여 어리석은 속인과 다를 것이 없사와, 그 불교의 본 도리에 합하게 하는 자가 수천 수백 가운데에서 하나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전(丁錢)의 법령은 그저 문서만 남게 되고, 중들 가운데 호강하는 자는 삼대[麻]처럼 좁쌀[粟]처럼 많습니다. 이러므로 농사하는 백성은 날로 줄고 군정 수는 이 때문에 채우지 못하오니, 나라에 해되고 백성에게 손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원근과 광협을 헤아려서 먼저 중의 인원 수를 정하고, 그 중에서 계율을 지키고 근신하는 자와 능히 경률(經律)을 외는 자만 선택하여 그 액수에 채워서 도첩(度牒)을 만들어 주고, 그외 격에 맞지 않은 자는 강제로 본적지에 돌려보내어 농민의 수를 늘게 하고, 군사의 액수에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고, 이조 판서 허조(許稠) 등 8인의 진언은,

"1. 역대의 공경(公卿)은 사책 기록에 상고하오면 볼 수 있사온데, 그 전조의 국가가 흥성할 시대에도 성(省)이 다섯이요, 추부(樞府)가 일곱으로서, 정사가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사무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없었사온대, 현재는 위로는 의정부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부의 윤(尹)에 이르기까지 그 수효가 거의 70이나 되오니, 이것은 전에 없던 것입니다. 돈녕부·삼군 총제부의 각 여러 자리와 여러 부의 윤 같은 것은 적당하게 요량하여 폐지하고 감하며, 시위(侍衛)나 헌관(獻官)이나 차비원(差備員) 같은 것은 부족하면 3품관에서 뽑아 시켜 채우면 사리에 합할 것 같습니다.

1. 경기도의 요역이 다른 도에 비해 배나 되는 것은 사복(司僕)에서 쓰는 것이 그 중 많습니다. 겨울에는 마른 볏짚을 바치고, 여름에는 날풀을 갖다 바칠 때에 민폐가 적지 않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기는, 제조관(提調官)에게 명하시어 말의 수효를 적당히 줄이게 하고, 또 그 마을의 인원 수효가 매우 많은데, 모두 그들의 집을 복호(復戶)하므로, 그 집의 요역이 다른 민호(民戶)로 옮아가게 되어 폐해가 평민에게 마치게 되오니, 아울러 여러 인원의 액수를 줄여서 백성의 힘을 덜게 하소서.

1. 군사 연습으로 사냥하는 터전 중에 광주평강을 제외한 여러 곳은 백성의 경작할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였고 집현전 부제학 신장(申檣) 등 14인의 진언은,

"1. 불교도가 재물을 좀먹고 민중을 미혹(迷惑)시키는 폐해는 신 등이 전번의 상소에서 상세히 아뢰었사오니, 비록 가납(嘉納)하심을 입었사오나, 아직도 다 시행되지 못하였나이다. 그 무식한 서민들은 그렇다 하옵더라도 이치를 알 만한 사대부(士大夫)까지도 이미 밝게 반포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재를 올리고 손을 청하여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전과 같사오니, 이는 다름이 아니옵고 수륙재(水陸齋)라는 이름이 아직껏 있어서 뿌리가 뽑히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동중서(董仲舒)가 말하기를, ‘조정을 바르게 하여야 백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야 만민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 먼저 기신(忌辰)에 수륙재 베푸는 것을 폐지하시고, 사대부 중에 불교의 행사를 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시어, 만인으로 하여금 보고 느껴서 자연히 본받아 좇게 하시면, 태종의 뜻이 오늘날에 모두 실행하게 되어, 전하의 계술(繼述)하시는 미덕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였고, 북부령(北部令) 김숙검(金淑儉) 등 3인과 상호군(上護軍) 이시(李柿) 등 5인, 제용감 판사(濟用監判事) 서미성(徐彌性) 등 10인, 상호군 이상흥(李尙興) 등 14인의 진언은,

"1. 부부는 사람의 큰 윤리(倫理)이므로, 각기 배우자가 있어야 사람의 도리를 이룰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尼僧)이란 것은 혹은 그 부모상을 당하고 애통하여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혹은 목숨의 길고 짧음을 근심하여 시집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아 이(尼)가 된 자도 있사온데, 그 훗날에 그 마음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평생 지낼 일을 생각하고 비록 뉘우치어 속세로 돌아오고자 하나, 입에서 그 말을 차마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마음이 항상 근심에 잠겨 있사오니, 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는 이치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 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40 이하의 이승은 모두 속세로 돌아오게 하여 부부의 도리를 이루게 하소서."

하였고, 우군 경력(右軍經歷) 신정리(申丁理)의 진언은,

"1. 수령들이 공사(公事)로 사용되는 아록전(衙祿田)은 이를 모두 군자감(軍資監)에 이속시키고, 그 필요한 비용은 중국 제도에 의거하여 때때로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고, 영돈녕 유정현(柳廷顯) 등 7인의 진언은,

"1. 고을 백성이 수령의 범행한 바를 고소하지 못하게 한 것은 비록 아름다운 법이기는 하오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탐하고 사나움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종종 있사오니, 원하옵기는, 앞으로는 탐하고 사납고 불법한 일은 들어서 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청렴하지 않은 자를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전 역승(驛丞) 변긍(卞兢)의 진언은,

"1. 지방 각 고을에 벌[蜂]·닭·돼지를 치게 하는 것은 원래 폐를 덜자고 한 것이온데, 민호에다 나누어 주고서 매년 그 새끼친 것을 추심하는 데 회계하여 시행하되, 죽은 것이나 잃은 것은 추징(追徵)하여 수를 채우게 하므로, 가난한 백성이 그 해를 입게 되오니 참으로 부당한 일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나눠 주어 기르게 하는 일을 폐지하되, 이를 위반하는 자는 논죄하게 하소서."

하였고, 형조 정랑 허항(許恒)의 진언은,

"정권을 오래 맡기는 것은 불가하오니, 원컨대, 앞으로는 그 집정의 기한은 3년을 넘기지 못하게 하고, 그 덕과 행실의 두 가지가 온전한 사람을 가리어 다시 서로 바꾸어 두게 되면, 그 섭리(燮理)의 효과가 이어 일어나서 수재와 한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장물죄를 범한 관리를 자원하여 거생(居生)하게 한다는 조목과 각 고을 사고의 전량과 아록·둔전의 소출을 가지에게 입속시켜 남에게 보내고 주는 외에는, 단지 금령 위반으로 논한다는 조목과 양부(兩府) 이상은 요량하여 적당하게 도태하여 줄이라는 조목과 사복의 말 수효와 여러 인원의 정원 수를 감하자는 조목과 기신(忌辰)에 수륙재를 혁파하자는 조목과 수령의 탐오(貪汚)하고 불법한 일을 고을 백성들에게 고발하기를 허락하자는 조목과 정권을 오래 맡기는 것이 불가하다는 조목 등 일곱 가지 일 외에는 진언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윤대(輪對)하는 것은 동반(東班)은 4품 이상, 서반(西班)은 2품 이상이 매일 들어와서 대답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7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부방(赴防)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註 083]
    피리 부는 데의 수나 채우고, : 옛날 제(齊)나라 임금이 피리를 좋아하여,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을 3백 명이나 모아놓고 피리를 불게 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리를 불 줄 모르는 자도 끼어 있었다고 함.

○議政府、六曹採擇各品陳言以啓: "議政府左議政李原等陳言: ‘一, 夫婦人倫之本, 所以承宗祀而繼後世也。 或有朝士之妻在外而物故者, 服已盡而葬期遲, 故未得歸視, 夫婦之倫, 實爲疏薄。 許令告暇, 歸視其葬。 一, 受田牌屬人員百日後一度上直, 或京或外, 安閑營業, 而其無受田牌及京別牌人等, 因每朔親着, 未得出入營生, 誠爲可憫。 自今每孟月一度親着。’ 禮曹判書申商等二人陳言: ‘一, 犯贓員吏, 雖在赦前, 追劾論罪, 曾有敎旨, 其受罪付處後, 亦未蒙宥, 竊恐立法之意, 初不及此。 其已受罪付處而輕宥者, 許令外方自願居生。 一, 各官守令, 凡貢賦、徭役等事, 親執施行者少, 而委諸下吏者多。 因此姦吏用事, 賦役不均, 以召民怨, 致傷和氣。 自今守令不知境內田民之數, 賦役等事, 不自磨勘, 全委州司及監考者, 監司考察論罪。 一, 外方移徙人之田, 固當改給無田者, 以資其生。 或有守令稱爲官幷作, 據給種子, 使平民耕耘, 及其秋成, 分用所出, 深爲未便, 自今痛禁。" 奉常尹鄭旅陳言: ‘一, 京畿 碧蹄以西各驛, 公廩不足, 器皿未備, 故每當朝廷使臣來往之時, 各驛分屬各官, 專掌供億, 雖當農月, 饌實之具、供帳之資, 或負或駄, 絡繹於道。 問其所居則皆遠處州郡之民也。 臣再承問禮之任, 目擊其事, 今置察訪, 驛吏完護、鋪馬充立等事, 已略施行, 使客支待之事, 力未及焉。 臣願自碧蹄招賢各驛, 一如七站之例, 優給公廩之田, 加定轉運之奴, 刷他道流移之人入居, 量給其田, 定爲日守。 又令京畿監司分定各官, 備其供帳與其器皿, 藏諸各驛, 錄于會計, 察訪專掌出納, 以除畿民勞苦之弊。’

兵曹判書趙末生等九人陳言: ‘一, 京畿之民, 徭役之煩, 臣等未能盡知, 姑擧所聞言之, 則若繕工納營繕之用, 司僕寺納御馬, 禮賓寺、典廐署羊猪喂養生穀草與炊料柴木, 每年氷庫修理、牧場修築, 皆他道之民所不爲, 而京畿之民獨行之, 故在家營業之日少。 且其大臣禮葬營墓之設, 或値農月, 則驅南畝荷鋤之民, 督赴其役, 民生失業, 職此之由。 乞自今大臣禮葬, 或値農月, 則造墓人㠫, 依禮葬等第, 詳定軍數與日限, 以補充軍定送, 以爲恒式。’ 藝文大提學卞季良等十人陳言: ‘一, 今我殿下令政府六曹臺諫日陳庶事, 以資治道, 可謂廣聰明而達下情矣。 然皆未能從容詳密, 以盡群下之情。 且旅進旅退, 吹竽混眞者, 或有之矣。 盛時, 皆有輪對之法, 是不獨廣聰明, 而無壅蔽之患, 群臣之賢否, 亦且難逃於聖鑑矣。 乞依古制, 令四品以上逐日輪對, 益廣言路, 以盡下情, 以察群臣之邪正, 幸甚。’ 工曹判書李孟畇等八人、濟用判事徐彌性等十一人陳言: ‘一, 凡京外私船, 工曹及所在各官, 依敎旨, 將三四隻、或六七隻爲一宗, 給文引, 然後乃許下海。 若往還間離失船宗, 或所經營鎭不行點考, 則依律決罪, 而船隻及所載之物, 竝皆收沒, 此國家慮其孤行或被虜也。 然其中不畏公法, 故犯者雖如是可矣, 若遭風離散, 且不得入諸營鎭者蓋多, 旣受其罪, 又收船及所載之物, 似乎過重。 無知之人, 豈無怨咨? 恐傷和氣。 乞令攸司更議加等論罪, 勿收船及所載之物, 以慰小民之望。’ 刑曹參判李叔畝陳言: ‘一, 各官私庫錢糧, 雖衙祿屯田之所出, 以有易無之物, 皆民力所聚, 實非私也。 汎濫費用, 罪在無赦, 然常時使客支應、貢物補添、館舍修理、鋪陳器皿造作, 守令隨意用之, 比會計所載國庫錢糧有間矣。 今之守令不顧法律, 拘於人情, 如私行饋餉, 喪葬助哀等事, 不行者鮮矣。 苟或事發, 不論其情, 皆以監守自盜論, 實爲未便。 入己自用、因緣請托、勢家贈遺外, 其餘所犯, 只坐違令, 以垂仁厚之恩。’ 慶昌府尹柳思訥陳言: ‘一, 臣聞, 昔王旦爲相, 有張師德者久次當遷, 不肯遷, 或問其故, 曰: 「師德壯元及第, 榮進素定, 不意兩及吾門。」 若執政者皆如王丞相不以進退干謁者爲悅, 而以廉潔自退者爲賢, 親仇兼用, 物我兩忘, 惟其才而已, 則奔競之風息, 而脅肩諂笑, 附權趨勢者, 不待禁而屛迹矣。’ 前仁壽府尹李種善陳言: ‘一, 兵船, 國家藩籬也。 船上有能者厭其水上之艱難, 多般飾辭謀避。 水軍所在守令與其道節制使實聽奸計, 換定陸軍, 以致兵船之虛弱, 甚爲不可。 願自今船軍有能者, 毋換陸軍, 以實兵船, 以固邊禦。’ 前判羅州牧事鄭守弘陳言: ‘一, 前朝司宰魚物庫在松都, 纔單三間而已, 五百年間經國之費, 未嘗闕乏也。 今司宰監則樓庫三四, 巍嶪宏壯, 猶未能盡容, 多作假庫。 以此陳陳輕價貿賣外, 朽腐棄擲者, 亦未知其幾也。 原其來處, 不過(漁)〔魚〕 梁船稅倍舊, 取民太重故也。 是以魚物之價, 日益騰(涌)〔踊〕 , 鰥寡孤獨, 年可食肉者, 或不得其養也。 臣願自今魚梁船稅, 郡邑年例魚肉, 三分減一, 以寬民力, 以贍民食, 待其不足, 然後依舊徵督, 未爲晩也。 一, 今觀僧徒用心態度, 其名利僧則已蒙裁抑, 不可更論, 其餘庸僧則爲惡不一, 未有紀極。 或貿易有無, 以資其利, 或培養木緜田, 以資其利, 或造成赴役, 以資其利, 或庵主占齋, 以資其利, 或依憑緣化, 以匿其財, 多方殖貨, 其用不乏。 因此飮酒昵色, 無異癡俗, 其合於佛氏之義者, 千百中求之一人未易得也。 丁錢之令, 徒爲文具, 沙彌幸者, 如麻如粟。 農民以此日減, 軍額以此未充, 害國損民者, 莫此爲甚。 願自今量我國遠近廣狹, 先定其額, 擇其中持戒謹愼者、能誦經律者, 以充其額, 度牒成給, 其餘見汰者, 皆勒還本貫, 以添農民, 以補軍額。’ 吏曹判書許稠等八人陳言: ‘一, 歷代公卿, 考諸方策可見。 其在前朝盛時, 省五樞七, 政無不擧, 事無不治。 今上自議政府下至諸府尹, 其數幾至七十, 此古所無也。 若敦寧府、三軍摠制府各位、諸府尹, 量宜汰減, 如侍衛、獻官差備不足, 則三品差充, 庶合事理。 一, 京畿徭役, 倍於他道, 司僕之費居多, 冬納枯秸, 夏輸生芻之際, 民弊不細。 伏望令提調官量減乘數。 又諸員之額甚多, 皆復其家, 徭役歸於他戶, 弊及平民, 竝減諸員之額, 以紓民力。 一, 蒐狩場內若廣州平康外各處, 聽民耕種。’ 集賢殿副提學申檣等十四人陳言: ‘一, 浮屠蠹財惑衆之弊, 臣等往者具疏以聞, 雖蒙嘉納, 未盡施行。 其無知民庶則已矣, 至於識理士大夫, 不遵著令, 設齋致客, 糜費如前。 此無他, 水陸之名猶在, 而根未拔故也。 董仲舒曰: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伏望殿下, 先罷(忌晨)〔忌辰〕 水陸之設, 士大夫間有作佛事者, 痛繩以法, 使萬民自然觀感, 則效則太宗之志, 盡行於今日, 而殿下繼述之美, 益以彰矣。’ 北部令金淑儉等三人, 上護軍李柿等五人, 濟用判事徐彌性等十人, 上護軍李尙興等十四人陳言: ‘一, 夫婦, 人之大倫, 各有配偶, 人道得矣。 今尼僧者或喪其父母, 哀慟而斷髮, 或惕於脩短, 未嫁而剃頭爲尼者有之。 他日此心不繼, 思其平生之計, 而雖或悔之, 欲其還俗, 口常囁嚅, 心常忡忡, 豈無傷和氣之理乎? 臣等伏願年四十以下僧尼, 竝令還俗, 以成夫婦之道。’ 右軍經歷申丁理陳言: ‘一, 守令公須衙祿之田, 悉屬軍資, 其供備, 依中朝之制, 逐時支給。’ 領敦寧柳廷顯等七人陳言: ‘一, 凡部民不得告訴守令所犯, 雖爲美法, 不畏法令, 恣行貪暴者, 往往有之。 願自今貪暴不法之事, 許令陳告, 以懲不廉。’ 前驛丞卞兢陳言: ‘一, 外方各官蜂桶、鷄豚畜養, 本爲除弊, 分給民戶, 每年推其孶息, 會計施行, 死者失者, 追(懲)〔徵〕 輳數, 故貧民受其害, 誠爲未便。 伏望除分給畜養, 違者論罪。’ 刑曹正郞許恒陳言: ‘一, 政權不可久任, 願自今其執政之任, 不踰三年, 擇其德行雙全者, 更相置之, 其燮理之効迭興, 而庶無水旱之災矣。’

命: "贓吏自願居生條, 各官私庫錢糧、衙祿、屯田所出入己贈送外, 只坐違令條, 兩府以上量宜汰減條, 司僕乘數及諸員額數條, 罷(忌晨)〔忌辰〕 水陸條, 守令貪汚不法之事, 許令部民陳告條, 政權不可久任等七事外, 其餘依陳言施行。 輪對, 令東班四品以上, 西班二品以上, 逐日入對。"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7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부방(赴防)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