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가뭄으로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내가 덕이 없이 신민의 위에 있어서 밤낮으로 잘 다스리기만을 도모하여, 나라가 태평함을 기약한 지 이제 여덟 해가 되었으나, 재앙과 변괴가 없는 해가 없었으며, 더욱이 이제 농사가 한창인 때에 한재가 너무 심하니,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니 잘못은 진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새벽에 조심하여 경계하고, 저녁에 두려워 삼가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 혹시라도 형벌이 중도를 잃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함으로써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어 화기를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말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도다. 홍희(洪熙) 원년 6월 23일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죄가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다 용서하고 놓아주어서, 내가 재앙을 만나 위태로와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밝히게 하라. 너희 형조는 이 뜻을 중외에 효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5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敎旨:
予以否德, 托于臣民之上, 夙夜圖治, 期至隆平, 蓋已八年于玆矣, 災異之變, 無歲無之。 矧今農事方殷, 而旱災太甚, 沈思其故, 咎實在予, 晨兢夕惕, 罔知所爲, 恐有刑罰之失中、冤抑之莫伸, 召怨咨而傷和氣。 興言至此, 良用惕然。 自洪熙元年六月二十三日以前, 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者, 竝皆原免, 以昭予遇災危懼之意。 惟爾刑曹,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5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