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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25일 갑오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어마 목장에서 말을 훔친 조인부·박성우 등의 죄를 한 등 감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겸사복 호군 홍의(洪義)홍윤(洪淪)이 그 사유(私有)의 말을 살곶이 어마(御馬) 목장에 함께 놓았더니, 백정 조인부(趙仁富)와 근위 병정 박성우(朴成雨) 등이 훔쳐다가 죽였사온대, 훔친 것은 비록 사삿말이오나 내승(內乘) 목장에서 훔쳤으니, 그 본의를 캐어 보면 실상은 나라의 말을 훔치려고 한 것이오니, 마땅히 도내부승여율(盜內府乘輿律)에 의거하여 모두 참형에 처하겠나이다."

하니, 명하여 각각 한 등을 감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刑曹啓: "兼司僕護軍洪義洪淪以其私馬, 合放于箭串御馬場, 白丁趙仁富、近仗朴成雨等盜而殺之。 所盜雖是私馬, 盜于內乘牧場, 原其情則實欲盜國馬也。 當按以盜內府乘輿律, 俱處斬。" 命各減一等。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