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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18일 정해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모화루에 올라가 활을 쏘고 싶다는 사신의 청을 허락하다

사신이 모화루에 가서 과녁을 세우고 활을 쏘고자 하니, 대언 등이 아뢰기를,

"모화루는 본래 임금이 사신을 대접하시는 곳이온데, 금상(今上)께서는 가지 아니하시고 사신이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미안한 일인 듯싶사오니, 별달리 모화지(慕華池) 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만약 왕궁이라면 불가하지만, 본래가 사신을 위하여 지은 것이니, 사신이 이 누에 올라가는 것이 의리로 보아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또 지신사 곽존중과 형조 판서 권진과 예조 판서 신상을 보내어 잔치를 차려 위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0면
  • 【분류】
    외교-명(明)

    ○使臣欲往慕華樓射侯, 代言等啓曰: "慕華樓本上待使臣之所也。 今上不往, 而使臣與本朝群臣坐於其上, 似爲未便。 (謂)〔請〕 設幄帳於慕華池邊待之。" 上曰: "予則以爲無妨。 此若王宮則不可, 本爲使臣而作, 則使臣之上此樓, 於義無妨。" 仍遣知申事郭存中、刑曹判書權軫、禮曹判書申商, 設宴以慰。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0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