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계미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전옥서·제용감의 숙직 관원은 제향 등을 제외하고는 간수하는 일만 맡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옥서(典獄署)에서는 죄수를 감금(監禁)하고 제용감에서는 돈과 비단을 주관하여 지키는 관사이온즉 잠시라도 직무를 비워 둘 수 없는 것이오니, 이제부터는 위에 말씀한 두 관청의 숙직 맡은 관원은 제향, 시위, 번드는 날과 조참(朝參)하는 때를 제하고는 오로지 간수하는 일만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典獄署監禁罪囚, 濟用監主守錢帛, 不可須臾曠官。 自今上項二司上直官, 除祭享、侍衛及每衙日朝參, 專委看守。"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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