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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12일 신사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남의 전지를 점령하여 분묘를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다

경기 감사가 계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분묘에 쓰이는 땅의 넓이는 이미 그들의 품위를 따라 상세하게 정하였으며, 또 인가 백 보 이내에 장사지내는 것은 금지하였지마는, 홀로 전답에는 금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혹은 밭 가운데에도 장사지내고, 혹은 밭 가까운 데에도 장사를 지내고서 상정보수(詳定步數)에 의거하여 푯말을 세워 경작을 금지하니, 땅을 빼앗긴 자가 분노하고 한탄할 뿐 아니라, 전지도 이로부터 날로 줄어들 것이고, 또 더구나 분영(墳塋)의 구역 안이라 하여 경작을 금지하여 밭을 묵혀 거칠게 된 뒤에는 도로 자기가 개간하여 그 이익을 거두려는 자도 또한 있사오니, 이후부터는 산이든 들이든 간에 비어 있는 땅 외에는 남의 전지를 억지로 점령하여 분묘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京畿監司啓: "大小人墳墓之地廣狹, 已曾隨品詳定。 且禁葬於人家百步內, 獨於田地則無禁令, 故或葬於田中或近田之處。 據詳定步數, 立標禁耕, 非惟被奪者怒恨, 田地從此日縮。 又況托以墳塋之內禁耕, 陳荒之後, 還自開墾, 以收其利者, 蓋亦有之。 請自後山野閑地外, 勿許强占人田營葬。"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