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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간의 뇌물을 받은 황현·이승직·한을기 등을 태 20도로 논죄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이간(李侃)의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서 먼저 대사성 황현(黃鉉)과 양주 부사 이승직(李繩直)·한을기(韓乙奇)·황득수(黃得粹)·장영실(蔣英實)·구중덕(丘仲德)·조맹발(趙孟發)·기석손(奇碩孫) 등을 추고(推考)하고 법률에 적용하여 장물에 따라 죄를 정하온즉, 장물이 관(貫) 이하이므로 태(笞) 20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다만 득수맹발만은 공신의 후손이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司憲府啓: "受李侃贈遺人內, 先推考大司成黃鉉楊州府使李繩直韓乙奇黃得粹蔣英實丘仲德趙孟發奇碩孫等照律, 坐贓致罪一貫以下笞二十。" 命依所啓, 得粹孟發, 功臣之後, 勿論。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