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간의 뇌물을 받은 황현·이승직·한을기 등을 태 20도로 논죄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이간(李侃)의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서 먼저 대사성 황현(黃鉉)과 양주 부사 이승직(李繩直)·한을기(韓乙奇)·황득수(黃得粹)·장영실(蔣英實)·구중덕(丘仲德)·조맹발(趙孟發)·기석손(奇碩孫) 등을 추고(推考)하고 법률에 적용하여 장물에 따라 죄를 정하온즉, 장물이 관(貫) 이하이므로 태(笞) 20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다만 득수와 맹발만은 공신의 후손이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