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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형조에서 공·사천인을 속안에 등록시키는 법을 아뢰다

형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사천인(私賤人)은 후가(後嫁)한 양처(良妻)의 소생에 한하여 마땅히 도관(都官) 노비 속안(奴婢續案)에 등록하고, 공천인(公賤人)은 후가한 양처의 소생에 한하여 골고루 공(公)에 예속시키되, 각기 그 아비가 소속되어 있는 관청 속안(續案)에 등록하여 그 부자가 서로 떠나 있게 하지 말고, 양처는 이혼시켜서 본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刑曹據全羅道監司關啓: "私賤人限後嫁良妻所生則當於都官奴婢續案載錄, 公賤人限後嫁良妻所生, 均是屬公。 請各於其父所在之司, 續案載錄, 使其父子不得相離, 良妻則離異歸宗。"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