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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유정현 등에게 이근을 국문하게 하고, 최부로 위관을 삼다

의금부 제조 영돈녕 유정현과 병조 판서 조말생과 총제 전흥(田興)과 형조 판서 권진(權軫)과 좌사간 유계문(柳季聞)과 집의 김타(金沱) 등에게 명하여 교대로 공주 기관(公州記官) 이근(李根)의 난언(亂言)한 심정과 이유를 국문하게 하고, 예조 참판 최부(崔府)로 위관(委官)을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命義禁府提調領敦寧柳廷顯、兵曹判書趙末生、摠制田興及刑曹判書權軫、左司諫柳季聞、執義金沱等, 交鞫公州記官李根亂言情由。 以禮曹參判崔府爲委官。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