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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8일 정묘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공조에 있는 각색 공장인수의 조정에 관한 공조의 계

공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 소속되어 있는 각색 공장인(工匠人)은 원래 그 임무가 긴급하고 완만함에 따라서, 이미 전에 인원의 필요수를 참작하여 정하였던 것이오나, 이제 액수 안에서도 부족한 자가 꽤 많으니 양민이고 공천(公賤)이고 별호(別戶)의 사천(私賤)이라도, 재주 있는 자는 각색 공장이 스스로 고하여 채워 정하게 하고, 번을 갈아 일에 나오게 하되, 그 중에 금박(金箔)장이와 연금(鍊金)장이와 나전(螺鈿)장이와 붓장이와 도장장이와 홍정(紅鞓)장이 등은 사사로이 배운 자가 없으면, 각 관청의 노자(奴子)로 정한 숫자 외에 수를 더 늘여 견습생으로 두었다가, 그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숫자를 채우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工曹啓: "曹屬諸色匠人, 分其所任緊緩, 已曾酌量定額, 然額內不足者頗多。 請以良人公賤及別戶私賤成才者, 聽各色匠人自告充定, 分番立役。 其中如金箔匠、鍊金匠、螺鈿匠、筆匠、印匠、紅鞓匠等無私習者, 以各司年少奴子於定額內, 加數傳習, 隨其有闕充額,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